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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운영방안] 국세청, 납세담보면제기준 5천만 →7천만원으로 증액
[국세행정 운영방안] 국세청, 납세담보면제기준 5천만 →7천만원으로 증액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8.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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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전국 관서장 회의서 민생경제 안정 방안으로
“경제활력 회복에만 전념토록 세무부담 대폭 축소”
김현준 국세청장이 12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
김현준 국세청장이 12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

국세청이 경제적 어려움이 큰 영세납세자의 자금융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납세담보 면제 요건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완화한다.

12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개최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국세청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국민들이 경제활력 회복에만 전념하도록 세무부담을 대폭 축소시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조사건수와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을 축소하고,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하는 등 조사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지난해 8월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대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신중한 조사집행을 위해 성실한 협조 등으로 추가조사 실익이 없는 세무조사는 최대한 조기종결하고, 불필요한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가 없도록 엄격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장부 일시보관과 사전통지 생략을 최소화하고, 조사 절차준수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 큰 영세납세자의 자금융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납세담보 면제 기준금액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완화하고, 징수유예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관서장 회의 이후  납세담보면제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반영해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을 개정개정안을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납세담보란 납세자가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할 경우 물적·인적담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납세담보면제 기준금액은 지난 2008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바 있으며, 이번 국세청의 국세행정운영방안 발표로 10년만에 증액을 앞두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08년도 이후 국내총생산(GDP) 등 경제규모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00만원 증액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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