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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운영방안] 국세청 “2022년까지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중 38명 외부인으로”
[국세행정 운영방안] 국세청 “2022년까지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중 38명 외부인으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8.1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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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관서장회의서 내부통제 확대 방안 발표
납보관 ‘세무조사 중지승인’도입…권한 남용 우려 불식
외부인에 납보실장 개방 17년(7명)→18년(13명) →19년(19명)
국세청/이미지=연합뉴스
국세청/이미지=연합뉴스

국세청이 오는 2022년까지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중 전체 30.4%에 해당하는 38 자리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기로 했다. 

납세자보호인력의 중립성을 위해서 국세청 직원이 아닌 외부전문가에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을 개방한 이후 납보실장 중 외부전문가 수는 지난 2017년 7명에서 지난해인 2018년에는 13명까지 늘었다. 올해는 19명이 외부전문가로 채워질 예정이며, 국세청은 3년 뒤인 2022년에는 38명의 납보실장을 외부전문가로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12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개최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실질적 외부감독 강화와 함께 세무조사권 남용 우려가 없도록 내부통제를 확대방안도 내놨다. 

권한남용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국세청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중지 승인’제도를 신설했다. 

세무조사중지 승인제도는 세무조사가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중지되면 납보담당관이 중지 요건과 절차 등을 엄격히 검토해 승인하도록 한 제도다. 

국세청은 “반복적 세무조사 중지에 따른 납세자 권익침해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제도신설 의미를 설명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그동안 훈령으로 운영해 온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명령권’ 등 감독권한을 법제와 하고, 체계적인 전산관리를 도입하는 등 내부통제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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