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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 발생시 피해자가 가해자에 손해배상 않도록 하는 법안 추진
車사고 발생시 피해자가 가해자에 손해배상 않도록 하는 법안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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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본인 과실 적어도 상대 차가 외제차라면 더 많은 수리비 부담”
“차량 가격 따라 손해배상액이 역전되는 보험체계 공정하지 못해” 지적

자동차 사고 발생시 과실비율의 많고 적음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자동차 사고에서 본인 과실이 적은데도 상대방 차량이 고가의 외제차라는 이유로 더 많은 수리비를 부담했다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이 더 높은 쪽을 ‘가해자’, 과실비율이 더 낮은 쪽을 ‘피해자’로 정의하고, 피해자 측은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사고 당사자 간 책임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면서 과실비율 산정도 5단계(100%, 75%, 50%, 25%, 0%)로 단순화해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두고 과도하게 발생하는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실비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존에는 가령 저가의 국산차 운전자의 과실이 25%이고, 고가의 외제차 운전자의 과실이 75%라 하더라도 외제차의 수리비가 훨씬 비싸기 때문에 국산차 운전자측이 부담하는 수리비가 더 높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여기에 현행 과실비율은 1% 단위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을 산정함에 따라 구체적인 과실비율 수치를 두고 분쟁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가차량이건 저가차량이건 가해자, 즉 과실비율이 더 많은 쪽은 본인차량의 수리비를 상대방으로부터 일절 배상받지 못하고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이 때문에 위험·난폭 운전을 하던 운전자들에게 운전습관을 고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본인 과실이 훨씬 적은데도 상대방 차량이 외제차라서 더 많은 수리비를 부담하게 됐다는 민원을 여러 차례 들었다”며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정해져야지, 차량의 가격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역전되는 보험체계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이 더 적은 차량의 운전자가 상대방 차량이 고가라는 이유로 더 많은 수리비를 부담하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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