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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운영방안] 국세청, 세무조사 분야 인력에 인센티브 제공 추진
[국세행정 운영방안] 국세청, 세무조사 분야 인력에 인센티브 제공 추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8.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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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전국 관서장회의 열어 공정한 조직운영, 효율적 인사・조직 운영 방향 제시
- 체납전담팀 신설, 부가‧소득세 조직 분리…반복되는 감사지적사항 상시 모니터링
국세청이 12일 개최한 전국관서장회의에서 참석 간부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국세청이 12일 개최한 전국관서장회의에서 참석 간부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국세청은 신규 전입자에게 현업에 즉시 활용하는 실무형 교육을, 경력자에게는 조사 기법이나 사례연구 등 심층 교육을 각각 벌이는 한편 조직 내부의 전문역량만으로 효율적 업무수행이 어려운 빅데이터・송무・통계분석 등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 채용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업무부담・긴장도가 높은 조사 분야 등을 중심으로 효과적 인력충원 방안 및 인센티브 제공 등 우대방안도 강구중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12일 충남 세종 국세청사에서 전국 관서장회의를 열고 “성과와 능력 중심의 공정한 조직운영, 인사・조직의 효율성 제고 등으로 세정현장의 활력을 한층 높이고, 적극행정 및 청렴의식 확산으로 깨끗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세무서 조직개편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 조직개편안을 마련,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본격 시행 추진할 예정이다. 세원관리 업무와 별도로 체납업무만을 집중 처리하는 일선 체납전담팀을 신설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조직을 별도 분리, 신고지원 등 개인 분야 세원관리를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주택임대소득 전면 과세 등 세정서비스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조직과 인력을 다각도로 확충하는 등 현장인력도 보강한다.

국민의 세정신뢰를 저해하고 조직 내 화합을 해치는 직무태만, 업무지연 등 소극행정 행태에 대해서는 처벌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원처리 과정에서 회피적이고 부적절한 대응으로 납세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집중 점검하고 있다. 국세청은 다만 납세자의 세무애로 해결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최대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경력별・분야별 맞춤형 청렴교육을 확대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에도 각별히 애를 쓰고 있다. 부조리 유형을 공유하는 등 세무대리인 단체와도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자체 감사 때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 등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사전안내 등을 통해 올바른 업무처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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