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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운영방안] 모바일 홈택스 확대…국세행정서비스헌장 전면 개정
[국세행정 운영방안] 모바일 홈택스 확대…국세행정서비스헌장 전면 개정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1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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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납세자 인터넷 이용환경 변화 대응…기존 홈택스, 모바일로 적극 제공”
- “15년만에 국세행정서비스헌장 전면 개정…‘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확대 설치”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국세청은 최근 납세자의 인터넷 이용환경이 PC에서 모바일로 변화함에 따라 기존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기 편리한 모바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 15년만에 국세행정서비스헌장을 전면 개정하고,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확대 설치하는 등 변화된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국세행정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12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세행정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우선 손안에서 세무업무를 처리하는 모바일 홈택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납세자의 인터넷 이용환경이 기존 PC에서 모바일로 변화함에 따라 기존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기 편리한 모바일로 제공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납세 전 과정의 편의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지능형 모바일 서비스 제공 ▲모바일 전자신고 대폭 확대 ▲어디서나 이용하는 모바일 민원실 완성 ▲24시간×365일 스마트 상담체계 마련 등 ‘모바일 홈택스 확대 4대 중점 추진방향’에 따라 기존 98종에서 연내 총 200종으로 확대한다.

또 모바일 신고안내 및 각종 도움자료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난 2017년 도입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에도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부가가치세 모바일 신고도 매출액만 있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장 정정 등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민원실을 개선하는 한편, 대화형 모바일 세무상담 서비스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납세자가 공감하고 만족하는 고품질의 세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15년만에 ‘국세행정서비스헌장’을 전면 개정하고, 멀리 떨어진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를 따로 방문할 필요 없이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지자체 인허가 업종의 사업자 등록 신청 등 관련 업무를 원스톱 통합처리하는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확대 설치한다.

아울러 맞춤형 소통채널을 통해 성실납세의 가치와 중요성을 지속 홍보하고, 미래세대의 올바른 세금관(觀) 정립 위한 교육을 확대하며, 국가행사 초청 등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는 지원혜택을 강화하는 한편, 세금포인트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등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및 지원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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