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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지을 때 보탠 국고보조금, 해당금액 지급이자는 손금산입 가능
건물 지을 때 보탠 국고보조금, 해당금액 지급이자는 손금산입 가능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1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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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건물 준공 후 특정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7-법인-2854, 법인세과-249, 2018.01.31.).

국세청은 “귀 (질의1)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수령하는 국고보조금은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시장, ××시장 및 △△동 ××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이다. ××시장 시설의 노후화와 필수시설 부족 등을 개선하고자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3단계에 걸쳐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단계 사업은 종료되었고, 2단계 설계 등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법인은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국비 ×%, 시비 ×% 및 안정기금 융자 ×%로 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자금을 투입하고 있으며, 사업용자산 취득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용역 계약의 대가를 국고보조금 등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사업용자산 취득을 위해 부가세를 포함한 공사‧용역 계약의 대가를 국고보조금 등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 (질의1)과세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사업용자산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일시상각충당금 손금산입 여부와 (질의2) 손금산입이 불가능한 경우 국고보조금 손익귀속시기이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1항의 내용은 ‘내국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 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 이라 한다)을 취득‧개량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 또는 사업용자산을 취득‧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등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이다.

또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제6항의 내용은 ‘⑥법 제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1.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2. 「전기사업법」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 「한국철도공사법」 5. 「농어촌정비법」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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