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원인제공자로부터 수령하는 이전비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 시 익금불산입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원인제공자로부터 수령한 이전비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702, 법령해석과-287, 2018.01.31.).
국세청은 “송유관을 통해 석유제품의 수송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도로확장공사 등의 사유로 기존의 송유관을 이설함에 따라 주된 원인제공자인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전비를 수령하는 경우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원인제공자 부담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 시 익금불산입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이하 A법인)은 송유관의 건설 및 송유관을 통해 석유제품의 수송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회사의 주요자산은 송유관이다.
A법인은 고속도로 확장공사 등의 사유로 기존관로의 일부를 철거하거나 이에 대응하는 관로를 신설하는 경우 주된 원인제공자인 한국도로공사 등의 사업시행자로부터 A법인 소유의 송유관을 이전하기 위한 이전비를 수령하고 이설 공사를 진행한다.
A법인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전비를 받는 때에 선수금을 인식하고 이후 송유관 이설공사를 수행하는 동안 해당 선수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했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A법인이 원인제공자인 공익사업자로부터 수령한 송유관 이전을 위한 이전비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