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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 교육훈련용역 대가 지급 때 원천징수 해야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 교육훈련용역 대가 지급 때 원천징수 해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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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교육훈련 내용에 비밀의 공식이나 공정,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 경험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이 포함된 경우 사용료 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 함”

교육훈련 내용에 비밀의 공식이나 공정,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 경험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이 포함된 경우 사용료 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교육훈련용역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국조, 서면-2018-국제세원-029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9, 2018.02.23.).

국세청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미국에서 국내법인에게 교육훈련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8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교육훈련 내용에 비밀의 공식이나 공정,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 경험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 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공익법인 실무자 역량강화와 공익법인 경영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2017년 6월에 설립한 비영리 법인이다. 

해당 법인은 공익법인 실무자들이 미국법인에 방문해 해당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전수 받을 수 있는 연수프로그램을 기획 중인데, 국내 비영리법인 종사자 등을 8주간 미국 소재 법인에 파견해 실무연수를 받게 하고 교육비로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연수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제6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으로 한다.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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