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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특정업무경비의 95% 타용도로 임의 집행
조세심판원, 특정업무경비의 95% 타용도로 임의 집행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8.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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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3월25일부터 4월12일까지 실지감사→특경비 집행 부적정 주의요구
- 국·과장 몫 특정업무경비 임의 집행…'국가재정법'상 예산목적외 사용에 해당
- "직원격려금, 선물구입비, 경조사비 등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집행"

조세심판원(원장 안택순)이 감사원으로부터 특정업무 수행에 집행해야 할 경비를 직원격려금 등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에 집행한 것과 관련 주의요구를 받았다.

지난 3년간 특정업무경비 1억2002만원의 94.6%인 1억1354만원을 직원격려금, 선물구입비, 경조사비 등 업무 수행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집행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원장 최재형)은 13일 발표한 감사보고서에서 "조세심판원장에게 특정업무경비를 직원격려금 등 특정업무 수행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요구 조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조세심판 청구사건 조사 활동을 위한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편성, 매달 국‧과장 등에게 지급한다.

'국가재정법' 제45조에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또 기획재정부 지침인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지급하고, 편성된 업무 목적에 맞도록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조세심판원은 하지만 특정업무경비를 국‧과장에게 지급하지 않고 이들로부터 수령 확인 서명만 받고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직원격려금과 명절 선물 구입비로 집행하는 등 집행지침을 위반, 특정업무 수행과 관련 없는 기관운영 성격의 비용 등으로 임의 집행했다.

감사원은 2016년 1월∼2019년 3월까지 3년간 조세심판원의 특정업무경비 집행실태를 조사, 2015년 이월액 포함 총 1억2002만원을 직원격려금(3878만원)과 직원 명절 등 선물 구입비(3504만원), 경조사비(595만원) 등으로 1억1354만여원을 지출하고,  648만여원은 현금으로 보관 중인 것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특정업무경비를 부당하게 예산외 자금으로 조성·집행하고 있다는 '감사정보'가 접수돼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 지난 3월 당시 본지 취재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예산집행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했고 공무 이외의 사적인 사용이 없었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식 반론을 제기했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같은 달 7일 “원장이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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