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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등급평가 좋은 기업 인센티브 강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등급평가 좋은 기업 인센티브 강화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13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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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등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법 위반 이력 있는 사업자의 CP 등급평가 신청 제한 규정 삭제 등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기업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도입을 확산하기 위해 CP 등급평가가 좋은 기업에 시정명령 공표를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또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의 CP 등급평가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예규)’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과 감독 등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CP도입 및 등급평가 신청은 기업의 자율사항이지만, 공정위는 기업의 모범적 CP설계 및 운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유인을 부여하고 있다.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을 보면 우선 CP 도입 요건을 개정했는데, 기업이 CP 도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도입 후에도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요건은 삭제했다.

현행 CP 도입 요건은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의지와 방침 천명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자율준수편람의 제작·배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내부감독체계 구축 ▲공정거래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문서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현행 요건이 주로 형식적 요건 위주로 구성돼 있고, 그간의 환경변화 등이 반영되지 않아 CP 도입의 활성화 및 지속적인 운영 등 실질적 효과를 유도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문서관리체계 구축’ 요건은 CP를 도입한 회사의 운영실무에 관한 것으로 이를 CP 도입요건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CP 기준·절차 마련 및 시행’과 ‘CP의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요건을 새로 신설하고, ‘문서관리체계 구축’ 요건을 삭제했으며, ‘자율준수 교육’과 ‘공정거래 법규위반 임직원 제재’ 등의 요건도 CP의 실질적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정비했다.

또 CP 등급평가제를 개선했는데, 법 위반 이력 사업자의 등급평가 신청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현행 CP 운영규정은 최근 2년간 공정거래관련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CP 등급평가 신청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법 위반 기업의 신청을 차단해 인센티브 악용 가능성을 낮췄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2013년 신청 제한이 시행된 이후 등급평가 신청 기업 수가 지속적으로 줄었고, 오히려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필요성 등이 대두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기업의 법 위반 이력에 관계없이 CP 등급평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 위반 이력 사업자의 등급평가 신청 제한 규정을 삭제해 기업의 법규준수에 대한 점검·관리의 계기로 삼도록 했다.

다만 법 위반 이력을 등급평가 시 반영해 법 위반 이력이 없는 기업과 차등을 둘 예정이다.

예를 들어 최근 2년간 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기업이 CP등급평가 결과 AAA(최우수)에 해당할 경우 최종 등급은 1단계 하향한 AA(우수)로 조정해 결정(고발은 2단계 하향)한다.

이와 함께 평가절차 및 등급체계도 개편했다. 기존의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심층면접평가, 3단계 현장방문평가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 현행 등급평가 절차를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현장평가 등으로 축소 개편하고, 현장방문 시 자율준수관리자 등과의 면접 평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CP 실제 운영상황을 보다 내실 있게 점검해 평가할 예정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여기에 현재 8등급으로 과다하게 세분화된 현행 평가등급을 6등급으로 개편하는 등 평가등급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했다.

이 외에도 CP 등급평가 우수 기업에 대한 유인을 확대하는데, 등급평가 결과 AAA(최우수)를 받은 기업이 ‘공표명령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공표명령 감경 부여 시 감경 적용을 배제했던 「적용제외 사유」 를 삭제했으며, 2년 이상 연속 등급평가결과가 AA(우수) 이상인 기업에 포상 실시를 신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그간 CP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 CP도입 및 등급평가를 비롯한 CP제도 전반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많은 기업이 CP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경우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자발적인 법규준수 문화 확산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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