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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당 간여한 기재부 직원 경징계 요구
감사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당 간여한 기재부 직원 경징계 요구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8.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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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제보→3월25~4월12일 실지감사→"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적발"
- 기재부 직원, 고교후배 심판청구 인지→심판원 관련자에 검토 청탁
- 직원, 감사원에 재심의 신청…관련자 진술번복 정정서 제출→재심의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A씨가 감사원으로부터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당 간여 이유로 경징계이상의 징계 요구를 받았다.

감사원(원장 최재형)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13일 감사보고서에서 "직무 범위를 벗어나 자신 또는 타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자신의 고교후배와 관련된 조세심판 청구사건의 관련자에게 전화로 청탁하는 등 조세심판 청구사건의 조사와 심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행위를 한 A에 대해 징계(경징계 이상)를 요구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보고서는 "중앙부처 공무원이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에 부당 간여했다"는 제보를 받고 감사에 착수하여 밝혀진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다.

감사원은 지난 2월13일부터 3월22일까지 자료수집을 거쳐 3월25일부터 4월12일까지 15일간 감사인력 4명으로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기재부 소속 A씨는 세법해석 관련 질의회신, 국세예규심사위원회(예규심) 개최 등 업무를 총괄한다.

그런데 A씨는 조세심판원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직무수행을 저해, 조세심판 청구사건의 조사와 심리결과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C는 2014년 3월 B회사가 발행한 350억 원의 BW(발행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중 160억 원의 BW를 인수했다가 2015년 12월 신주인수권을 주당 3500원에 모두 행사, 457만여 주의 B회사 주식을 발행받은 후 2017년 12월 156만여 주를 1325억 원에 처분했다.

이에 대해 D지방국세청은 2017년 6월 세무조사를 거쳐 2018년 1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C가 BW 신주인수권 행사 당시 B사의 대표이사로 C와 B회사 간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신주인수권 행사로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 증여세 494억여원을 부과했다.

A씨는 2017년 6월 고교후배인 B회사 대표이사 C로부터 B사의 BW 인수·행사 관련 D지방국세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전화를 받았다. A씨는 그 뒤 후배 C에게 기재부에 세법해석 질의신청을 하라고 귀띔, C가 같은 해 9월 관련 세법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A는 2018년 3월 기재부 부서장으로 임명됐다. 임명 10여일 후 C로부터 위 과세처분에 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주요 쟁점사항은 C의 신주인수권 행사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A는 2018년 3월 위 C의 세법해석 질의신청에 대한 예규심을 개최했고, 예규심에서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C의 거래상대자가 BW 발행법인(B회사)이 아닌 법인의 주주이므로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아니라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C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자신과 BW 인수·행사의 거래상대방인 B회사 주주 간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아니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A는 C로부터 위 과세처분 관련 심판청구가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사실과 조세심판원 관계자(3명)를 확인한 뒤, 2018년 6∼9월경 이들 관계자(3명)에게 직접 전화하여 자신의 직위를 밝히면서 C가 자신의 고교동문이라는 말과 함께 B회사 관련 예규를 기재부로부터 수령하여 사건을 잘 검토하라고 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세심판원 관계자 E는 A의 전화를 예규대로 처리하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여, 청구인(C)이 제출하지 않은 위 예규를 기재부 담당사무관로부터 직접 수령하고 조세심판관회의 사건조사서에 기재했다고 감사원 조사에서 진술했다.

위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회의 심리결과, 청구인(C)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당시 B회사의 대표이사이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청구인과 B회사는 특수관계에 해당되고,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사용인(C)과 BW 발행법인의 주주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BW의 주식전환으로 얻은 이익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유로 기각됐다.

한편 이번에 감사원으로부터 징계(경징계 이상)요구를 6월25일 통보받은 A는 7월2일 감사원에 감사결과 재심의를  신청했고, 8월1일 조세심판원 핵심 관련자의 진술번복 정정서를 감사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와관련 감사원 재심의 담당부서에서 검토중이며, 이번달 하순경 재심의 관련 소위원회가 개최되어 재심의 의결이 결정될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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