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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車 소비자 피해 지속 발생"…주의 요망
"중고車 소비자 피해 지속 발생"…주의 요망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13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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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원 “2016년부터 총 739건 접수…대부분 수도권 소재 사업자 대상”
-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다른 경우가 79.7%…사업자와 합의된 건은 52.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최근 중고자동차 구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피해구제 신청 유형 가운데 성능·상태가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가 80%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중고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793건이었다.

피해자 가운데 56.3%가 수도권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피해구제 신청인의 거주 지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경기도가 241건(30.4%)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서울 147건(18.5%), 인천 59건(7.4%), 부산 46건(5.8%), 대구 32건(4.0) 등이었다.

사업자 소재지에서도 수도권이 전체의 79.5%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경기도 42.7%, 인천 22.3%, 서울 14.5% 순이었다.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연도별 피해구제 신청현황(위)과 지역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자료=한국소비자원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연도별 피해구제 신청현황(위)과 지역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자료=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차량상태가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다른 경우’가 632건(79.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뒤이어 ‘제세공과금 미정산’ 34건(4.3%),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17건(2.1%) 등의 순이었다.

‘실제 차량상태가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다른 경우’를 세부적으로 보면 ‘성능이나 상태 불량’이 572건(72.1%)로 가장 많았고, 주행거리 상이 25건(3.2%), 침수차량 미고지 24건(3%) 등이 뒤를 이었다.

중고차 피해유형별 현황/자료=한국소비자원
중고차 피해유형별 현황/자료=한국소비자원

몇가지 사례를 보면 소비자가 중고차를 구입한 후 정비업체에서 점검하니 엔진 및 변속기가 매매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성능점검기록부의 점검내용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진단돼 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소비자가 수입 중고차를 구입한 당일 운행 중 엔진오일 경고등이 점등돼 점검 받은 결과 피스톤 및 실린더 헤드를 교체해야 한다고 해 사업자에게 연락했으나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업자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매매업자로부터 주행거리가 5만7000km로 돼 있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받았으나 자동차등록증을 살펴보던 중 주행거리가 21만8000km인 것을 확인해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소비자가 중고차를 구입한 후 6개월 정도 운행하다보니 차량 바닥매트, 엔진룸 등에 토사가 있어 정비업체에서 점검받은 결과 침수가 있었던 차량으로 소견을 받았으나 매매업자는 공사장에서 이용하였을 뿐이라며 침수차량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를 당했음에도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사업자와 합의가 이뤄진 것은 52.4%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배상이 187건(23.6%), 환급 121건(15.3%), 수리·보수 52건(6.6%) 등이었다.

중고차 피해구제 처리결과/자료=한국소비자원
중고차 피해구제 처리결과/자료=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차량 및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고, 반드시 관인계약서로 작성해야 하며, 카히스토리(보험개발원 제공)를 통해 사고이력과 침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또 사업자가 약속한 특약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고,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가입여부와 보상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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