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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8년 조세범칙조사 압수수색 영장 23건 집행”
국세청 “2018년 조세범칙조사 압수수색 영장 23건 집행”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8.1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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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대검과 ‘민생침해 탈세사업 단속협의채널’ 구성
‘조세범죄’ 초동수사 역할인 ‘조세범칙조사’ 실효성 강화
입법조사처 “범칙위원회에 조세·형사실무 변호사 위촉해야”
탈세조사/그래픽=연합뉴스
탈세조사 / 그래픽=연합뉴스

국세청이 지난해 조세범칙조사에서 범칙증거 확보를 위해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은 23건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의 범칙조사에서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은 지난 2016년 1건, 2017년 8건에서 2018년에는 23건으로 증가 추세이며, 국세청과 검찰의 공조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세청에 대해 조세범칙조사와 관련,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조세범칙조사 방식 개선과 조사교육 내실화 등을 통해 범칙조사의 적정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국회의 시정요구에 범칙조사 착수단계부터 검찰과 협업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 활용을 통해 조세범칙조사 실효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대검찰청과 공조협의체인 ‘민생침해 탈세사업 단속협의채널’을 구성해 범칙조사 전단계에 걸쳐 공조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본청의 조사국 조사2과와 대검찰청 본청의 반부패·강력부 조직범죄과가 상시협조체계를, 해당지청과 지점과는 수시협조체계를 구축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세청의 시정조치를 점검하고 범칙조사 착수 전단계부터 국세청과 검찰이 상시 공조체계를 마련해 초기단계에서 압수수색 영장집행을 강화한 조치는 조세범칙조사가 실질적으로 조세범죄의 초동수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조세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공조체계 성과 평가를 통해 수사권이 없는 국세청과 민생범죄 내사역량에 한계가 있는 검찰의 공조체제가 각 지방국세청 단위에서도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조수사를 확대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조세범칙조사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중 변호사 비율을 향후 6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조세포탈 범칙조사 선정 및 범칙처분 결정, 범칙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각 7개 지방국세청별로 설치된 위원회로, 지방국세청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 6인과 외부 위촉위원 13인으로 구성된다. 

범칙위원회 외부위원 13명 중 변호사 평균 비율은 2018년 10월 44%에서 올해 5월 기준 50%로 늘었다. 국세청은 이 비율을 향후 60%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세청의 국정감사 이행사항을 점검, “범칙조사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중 변호사 자격자 비중을 확대한 것은 위원회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호평했다. 

다만 “위원 위촉 때 변호사 중에서 조세법· 형사법적 이론과 조사실무에 대한 충분한 경력을 갖춘 사람을 위촉하도록 합리적인 경력요건 기준을 마련해 위원 위촉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세청은 조사교육 내실화를 위해 올해 3월과 6월 검사 및 검찰 수사관 등을 초빙해 강제수사 집행 및 범칙증거 수집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조사국 팀장이 각 지방청에서 순회교육을 시행중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상반기 두 차례 내부교육이 조사전문성 확보에 적절한 수준 갖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향후 수사기법과 증거수집방법 등 수사방법론과 형사관계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교육시간을 확대해 조사교육 내실과 방안을 추가로 강구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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