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세목별 소송팀, 3심전담·관리팀 신설해 대응 강화"
- “국세청 소속 변호사 로펌 수준 처우로 우수인력 확보해야”
소송가액 30억원 이상 조세소송에 국가패소 건수가 점증하는 가운데, 조세소송 패소율 개선을 위해서는 국세청 소속변호사에 대한 처우개선과 소송 관련 성과급 지급 등 실질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세청이 조세소송패소율 개선을 위해 시정 및 처리한 결과를 점검해 이 같이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이춘석)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에 조세소송 패소율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며 시정 및 처리를 요구했다.
기재위는 구체적으로 “공통적인 패소원인이 되고 있는 과세표준의 확정이나 공제 범위의 설정 등에 대해서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세부판단지침 구체화 및 교육 강화, 패소 시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방안 등의 대책을 검토·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조세소송 패소율에 대한 개선 요구는 2016년 이후 국정감사 시정요청 사항에 계속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다.
입법조사처가 국세청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국세청은 세목별 소송팀을 비롯해 3심 전담·관리팀을 신설하는 등 소송유형별 전담팀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소송대응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또 고액·중요사건은 본청에서 주도적으로 소송대응하고, 소송 결과에 따른 성과평가를 강화한 것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사후관리 차원에서 행정심 인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세청 직원에게는 평가 및 교육을 강화해 과세책임성을 높이고 있었다.
한편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국세청의 조세행정 소송건수는 2015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소송 패소건수와 패소율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소송가액별로는 10억원 미만의 소송의 경우 패소건수와 그 비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10억원 이상의 소송의 경우 패소건수와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국세청 시정내용 점검 결과 “조세소송과 관련 소송유형별 전담팀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국세청 소속변호사에 대한 처우개선 및 소송관련 성과급 지급 등 실질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세청이 경력이 우수한 변호사 채용 및 보유가 어려운 문제 개선을 위해, 국세청 변호사 처우를 법무법인 수준으로 대우하고, 소송에 대한 승리수당 등 성과급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