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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문 관세청장 “日수출규제 피해기업 위해 관세행정 총력 지원”
김영문 관세청장 “日수출규제 피해기업 위해 관세행정 총력 지원”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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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엔에프테크놀로지, 삼성전자 등 반도체 수입‧제조업체 방문해 현장점검
“본청-일선세관, 관세행정 지원대책 시행 중…필요한 지원책 요청 당부”
김영문 관세청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13일 충남 천안 이엔에프테크놀로지 공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관세청
김영문 관세청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13일 충남 천안 이엔에프테크놀로지 공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관세청

김영문 관세청장이 최근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반도체 수입‧제조업체를 방문,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청장은 13일 오전 충남 천안 소재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화학제품을 수입·제조하는 중견기업인 이엔에프테크놀로지에 이어 같은 날 오후 반도체 제조 보세공장인 경기도 화성의 삼성전자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우리 기업의 일본산 반도체 주요 소재 수입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해 지원책을 찾기 위해서다.

김 청장은 이날 방문업체의 소재·부품·장비 수급 상황을 점검 후, 수출규제와 관련한 기업의 다양한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그는 “규제 대상 품목의 물량확보 단계부터 신속통관, 세정지원, 대체수입선 컨설팅까지 관세행정 모든 역량을 집중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공급차질이 우려되는 품목의 사전 물량확보를 위해 보세구역에 장기간 원자재를 비축할 수 있도록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면제 ▲장치기간 연장(2~3月 → 필요기간) ▲보세운송 절차 간소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규제대상 물품 수입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특별 통관지원팀 편성 ▲임시개청‧입항전 수입신고 허용 ▲긴급통관 요청시 최우선 처리 등 24시간 상시 통관지원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류제출 및 검사선별을 최소화하고, 국산소재 연구·개발용 학술연구용품과 기계류·시설재 등 수출규제 관련 감면요건 사전심사 감면대상에 대한 사전심사 등 수입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있다.

여기에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업체 대상으로 관세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당일 관세환급, 수입부가세 납부 유예 등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관세조사‧외환검사‧원산지검증 등 세관의 방문조사를 유예해 기업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거래선을 일본에서 자유무역협정(FTA_ 체결국으로 전환하려는 피해기업에게 FTA활용‧세정지원‧품목분류 등 규제품목의 수입통관 전반에 대해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원산지 사전심사를 통해 안정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김 청장은 “인천세관을 비롯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평택 등 전국 6개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기업피해 접수‧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본청과 일선세관이 체계적으로 협업해 관세행정 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기업들도 필요한 지원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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