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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립박수!"…빈틈 찾아내 협정세율 적용받게 해준 관세공무원
"기립박수!"…빈틈 찾아내 협정세율 적용받게 해준 관세공무원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8.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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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본부세관, “노성용 관세행정관 ‘8월의 세관원’으로 뽑혀”
- 중소기업 도와 과오납 관세 환급 앞장선 송우진 관세행정관
- 원산지조작업체, 밀수담배 선원 검거한 박승권·이대현 행정관

유럽 등에서 생산된 제재목을 국내 반입 후 일본으로 수출하는 업체가 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발견, 이를 발급받아 일반세율(4.4%) 보다 낮은 협정세율(2.2%)을 적용받게 도와 준 관세공무원이 ‘8월의 세관원’으로 뽑혔다.

또 인력·정보가 부족해 세율과 공제를 불리하게 수입신고한 중소기업을 도와 관세 환급을 받게 해주거나 중국산 저가 의류를 국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킨 업체를 검거, 담배 194보루를 밀수입하는 선원을 적발한 관세행정관 등도 각각 ‘8월의 세관원’으로 선정됐다.

부산본부세관은 13일 “노성용 관세행정관을 2019년 ‘8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노 관세행정관은 유럽 등에서 생산된 제재목을 국내 반입한 후 일본으로 수출하는 업체가 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일본 내 수입통관 과정에서 일반세율(4.4%) 보다 낮은 협정세율(2.2%)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간담회 및 컨설팅 등을 통해 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한 공로가 인정됐다.

비가공증명서란 직접 운송되지 않고 한국을 경유할 경우, 어떤 조작이나 개조 작업 없이 원상태로 반출된 것임을 증명해주는 서류다. 이를 발급받을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적용 물품이 목적국까지 직접 운송되지 않고 한국을 경유하더라도 목적국에서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심사분야’ 유공자로 선정된 송우진 관세행정관은 인력, 정보 부족 등으로 낮은 세율 또는 과세가격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수입신고한 중소기업을 위해 신고내역을 분석, 106개 중소기업 대상 무려 165억원의 과오납 관세 등을 중소기업에 환급해줬다.

‘조사분야’ 박승권 관세행정관은 시가 7억원어치 중국산 저가 의류 6946벌을 국산으로 원산지 둔갑시키고 자체 상표 부착 뒤 백화점 등에 판매한 업체를 검거했다.

‘감시분야’ 이대현 관세행정관은 외국무역선 선원 밀수입에 관한 교육용 사용자제작콘텐츠(UCC)를 만들면서 알게 된 업무지식을 활용, 담배 194보루를 밀수입하는 선원을 적발했다.

부산본부세관은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들을 발굴․포상, 사기 진작과 더불어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지속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부산본부세관 서재용 부산본부세관 통관국장(가운데 배 나온 사람)이 '8월의 부산세관인'에 뽑힌 박승권, 송우진, 노성용, 이대현 관세행정관(왼쪽부터)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부산본부세관 서재용 부산본부세관 통관국장(가운데)이 '8월의 부산세관인'에 뽑힌 박승권, 송우진, 노성용, 이대현 관세행정관(왼쪽부터)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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