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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난해 말 윤동한 한국콜마 전 회장 조세포탈범으로 공개
국세청, 지난해 말 윤동한 한국콜마 전 회장 조세포탈범으로 공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8.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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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매도 양도소득세 등 36.8억 탈세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형량 받아
윤동한 한국콜마 전 회장/사진=연합뉴스
윤동한 한국콜마 전 회장/사진=연합뉴스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36억7900만원 탈세혐의로 징역2년6개월 형이 확정돼 현재 3년 집행유예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 회장은 지난 7일 임직원 7백여 명이 참석한 조회에서  우리 정부의 대일본 대응을 비난하고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틀어 물의를 빚었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져 한국콜마 생산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 심해지자 논란이 불거진 후 나흘만인 11일 윤 회장은 사과하고 한국콜마 회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윤 회장은 지난해 12월 12일 국세청이 공개한 조세포탈범 30명과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11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에 등 명단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것이 드러났다. 

국세청의 명단 공개 내용에 따르면 윤 회장은 다른 사람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차명주식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36억 7900만원 세금을 포탈했다. 

윤 회장은  2012~2015년 한국콜마, 한국콜마홀딩스 등 회사의 차명주식 81만 여 주를 매도해 양도차익 177억여 원, 배당소득 50억여 원을 얻었음에도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총 36억6800여 만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또 2011년 한국콜마홀딩스 7만여 주를 매도하며 양도차익 5900여 만 원이 발생했지만 양도소득세 590만 원, 종합소득세 480만 원 등 총 1070여 만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으며, 재판부는 “차명주식 보유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라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면서 윤 회장에게 유죄판결했다. 

1990년 설립한 한국콜마는 화장품 ODM(제조자개발생산)과 OEM(주문자위탁생산)을 주로 하는 화장품 위탁 생산 업체다.

한국콜마는 더페이스샵(엘지생활건강), 이니스프리(아모레퍼시픽), 애터미, 카버코리아 등 300여 개 업체를 고객으로 두고 있다. 

시중 화장품 절반 이상은 한국콜마가 만든 제품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콜마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3579억원, 영업이익은 900억원이다. 이 회사는 법인세 186억원을 내고 368억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현재 형집행중인 조세포탈 건과 관련, 윤 회장은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된 후 포탈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및 이에 대한 가산세를 모두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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