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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중 피조사인의 방어권 강화’ 법안 추진
‘공정위 조사 중 피조사인의 방어권 강화’ 법안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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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피조사인의 방어권 등 법률 아닌 고시로 정해 권리보장 미흡”
“개정안 통해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강화 및 공정위 조사절차 투명성 제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절차 중 피조사인의 방어권과 관련된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이는 국민의 권리와 밀접하게 연관된 사항을 고시로 정하고 있어 피조사인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피조사자의 의견제출권 및 진술권의 명문화(심의 전 조사단계까지 확대) ▲변호인 등의 조력권 상향 ▲자료의 열람·복사 요구권 확대 ▲심의단계의 현장조사 및 진술조사 금지 ▲처분시효 축소·일원화 ▲처분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 ▲조사권 남용금지 조항의 구체화 등이다. 

현행법은 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 등의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위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등의 고시를 통해 조사 절차에 관한 세부규정은 물론, 피조사인의 방어권과 관련된 내용을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국민의 권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법률이 아닌 고시로 정하고 있어 피조사인의 권리 보장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존재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피조사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위의 조사 절차에 투명성을 제고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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