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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반기 신고 포상금 2억7천만원 지급
공정위, 상반기 신고 포상금 2억7천만원 지급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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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등 법 위반 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총 21명 대상
포상자 중 담합사건 신고한 내부고발자가 약 2억원 받아 1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상반기 공정거래법 등 법규 위반 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총 21명에게 포상금 2억6888만원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포상자 중에서 담합 사건을 신고한 한 내부고발자가 가장 많은 1억9518만원을 받는다.

공정위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를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공정위에 담합 가담자 명단과 담합 시기, 장소, 담합 내용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단가인상 공문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 조사에 큰 도움이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21명의 신고자를 법 위반별로 분류하면 담합인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 각 6명으로 많았다.

또 신문고시 위반 행위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도 3명씩 있었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지급된 신고 포상금 중 담합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비중이 60~90% 선이라고 밝혔다.

이는 담합 사건이 일반적으로 내부 고발자에 의한 제보나 신고를 단서로 조사가 시작되고 부과 과징금도 다른 사건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최대 포상금도 모두 담합 신고자에게 돌아갔다.

지급 규모는 2014년 1억8000만원에서 2015년 3억9000만원, 2016년 4억8000만원에 이어 2017년 7억1000만원으로 계속 늘다 작년에는 1억5000만원으로 줄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고 포상금 지급으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최근 새롭게 도입된 사익편취행위와 대리점법‧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등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신고 포상금 예산액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고포상금 제도는 일반시민이나 내부고발자의 감시역량을 활용해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뤄지거나 증거확보가 쉽지 않은 법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시정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공정거래법 ▲방문판매법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등 공정위 소관 6개 법률의 14개 행위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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