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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서류·출연재산 보고서 사업연도 종료일 3개월 내 제출
결산서류·출연재산 보고서 사업연도 종료일 3개월 내 제출
  • 국세청 제공
  • 승인 2019.08.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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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은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한 ‘법인’이다. 그런데 2019년 1월 국세청이 “올해 대기업 사주 일가의 계열 공익법인과 계열사를 동원한 탈세 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며 한해 세무행정 기조를 천명했다. 사익을 위해 공익을 팔아먹은 일부 부자들 때문에 공익법인은 이름 값을 못하게 된 것이다. 이준오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공익법인 세무안내>라는 책 머리에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납세서비스와 세정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매우 절제된 표현이다. 우리가 연재하는 이유다.   / 편집자 주


Ⅲ.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1.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의무 [상증법 §48 ⑤, 상증령 §41]

 

 

 

가. 제출 서류

1)결산에 관한 서류

공익법인은 결산에 관한 서류(「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것에 한함)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학교법인의 결산에 관한 서류 제출의무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결산에 관한 서류 중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학교회계 관련 세입·세출결산서 포함)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재산-3958, ’08.11.25.).


2)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상증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는 다음 각 호의 상증규칙 별지서식을 첨부해 함께 제출해야 한다.

 

 

 

 

 

 

 

 

 

나. 제출 기한

공익법인은 결산에 관한 서류 및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공익법인의 사업연도는 당해 공익법인에 관한 법률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며, 사업연도가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상증령 §41①, 상증규칙 §11].


다. 보고서 등 미제출 가산세 부과 [상증령 §78③]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에 출연재산·운용소득 및 매각재산 등의 명세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를 가산세로 과세한다.

☞ 5,000만원(중소기업 기본법 §2①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한도는 없다[국기법 §49①].


2.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상증법 §50의3]

가. 개요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해야 한다.

☞ ’13.12.31. 이전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총자산가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이 공시대상에 해당한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공익법인공시 → 공시/공개 등록하기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나. 공시의무 제외대상 공익법인

①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 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 법인

☞ ’13.12.31 이전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총자산가액 10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이 공시의무 제외대상에 해당한다.

② 상증령 §12 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종교법인)


다. 결산서류 등의 자율서식 공시제도 [상증령 §43의3 ④]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가 없는 공익법인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율서식(상증규칙§25⑦, 별지 제31호의 2서식)에 따라 결산서류 등을 작성해 공시할 수 있다.

☞ ’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라. 공시대상 결산서류 등 [상증법 §50의3, 상증령 §43의3 ③]

공시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은 다음의 서류를 표준서식(상증규칙 별지 제31호)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마. 공시요구 및 오류시정 요구 불이행 시 가산세 부과

국세청장은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 등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국세청장은 공시요구를 하거나 오류시정을 요구할 때에는 문서로 해야 하며,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해당 공익법인의 주무부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국세청장의 공시요구 또는 시정요구를 지정된 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시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 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함)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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