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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역외탈세 대응에 로펌·회계법인에 강제보고의무 도입 필요”
입법조사처 “역외탈세 대응에 로펌·회계법인에 강제보고의무 도입 필요”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8.14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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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보접근성 높여 고도화된 역외탈세 수법 사전 파악 필요
BEPS 권고 ‘강제적 보고제도’ 도입해 정보 불균형 해소해야
국세청이 공개한 역외탈세 사례(조세회피처에 설립한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해외 현지법인에서 발생된 배당가능 소득 누락·은닉)
국세청이 공개한 역외탈세 사례(조세회피처에 설립한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해외 현지법인에서 발생된 배당가능 소득 누락·은닉)

역외탈세 대응을 위해 국세청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전반적인 규제를 강화했지만, BEPS 권고사항 중 ‘강제적 보고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세청의 역외탈세 대응관련 국정감사 요구사항 처리내용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제안했다.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역외탈세 수법을 파악하고 분석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의 정보접근성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에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역외탈세범에 대한 처벌 강화와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포함한 대책을 검토해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국세청은 국회에 역외탈세 대응강화를 위해 처벌규정을 강화했다고 보고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을 고쳐 역외탈세 부과제척기간 과소신고는 5년에서 7년으로, 미신고는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를 개인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법인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또 해외부동산 미신고 과태료도 취득가액의 1% 수준이었던 취득시미신고와 운용소득미신고 과태료를 크게 올렸다. 

취득시 미신고 땐 취득가액의 10%, 운용소득 미신고 땐  운용소득의 10%, 처분 미신고는 처분가액의 10%를 각각 과태료로 부과하게 했다.  

아울러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 미신고자에 대한 소명의무를 신설해, 납세자가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세청은 탈세제보 포상금과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한도를 인상하는 등 내부고발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했다고 보고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역외탈세 대응 관련 이같은 국세청의 시정내용을 점검한 결과 선제적 대응이 강화애햐 한다고 평가했다. 

국세청은 올해 5월 부터 역외탈세 혐의자 대상으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등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네 차례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통해  역외탈세에 대응하고 있지만, 과세당국 정보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내놨다. 

전국 동시세무조사에도 불구,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역외탈세 수법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는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전략을 사전에 파악해 대비하기 위해 BEPS가 제시한 권고사항 중 ‘강제적 보고제도’를 도입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사후적 대처를 넘어 신종탈세 유형을 적시에 발굴해 사전에 공격적 조세회피 전략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역외탈세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제적 보고제도’는 기업의 조세회피 전략을 수립 또는 권고한 로펌 및 회계법인 등에 강제적으로 보고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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