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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경농지 선정 보상금 받는 경우…휴경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
휴경농지 선정 보상금 받는 경우…휴경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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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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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접국세

집행기준 69-66-9 자경기간 계산방법 보완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 또는 거주자의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2014.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집행기준 69-66-10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요건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 규정」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65세 이상부터 70세 이하까지)이 소유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를 말한다.

 

집행기준 69-66-11 휴경농지로서 보상금을 받은 경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일시 휴경농지로 선정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농지의 휴경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된다.

 

집행기준 69-66-12 같은 세대원이 경작한 경우

2006.2.9. 이후 양도 분부터 본인이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인소유의 농지를 같은 세대원인 남편이 자경한 경우에는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집행기준 69-66-13 피상속인이 경작한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자경기간 계산

 

 

 

 

 

 

 

 

 

 

 

 

 

 

 

집행기준 69-66-14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않는 경우 자경기간 계산

 

 

 

 

 

 

 

 

 

 

 

 

집행기준 69-66-15 상속받은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의 자경기간 계산 특례

2009.1.1. 이후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택지개발 예정지구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한다(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 포함).

 

<자경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지역>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예정지구(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5.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예정지역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7. 철도건설법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8. 제3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등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분할 등)을 받는 지역

 

집행기준 69-66-16 상속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하는 경우의 자경기간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경작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집행기준 69-66-17 경작행위 금지 요청을 받은 경우

거주자의 농지가 혁신도시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경작행위 금지 협조요청을 받고 경작하지 아니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집행기준 69-66-18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원의 책임 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급하는 경우

종중소유의 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에는 자경농지로서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 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집행기준 69-66-19 대토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대토로 취득한 농지가 공익사업용 토지로서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토 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과 해당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감면 여부를 판단한다.

 

 

 

 

 

집행기준 69-66-20 농지의 범위

양도일 현재 농지는 논·밭·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한다.

 

집행기준 69-66-21 농지의 판정

농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집행기준 69-66-22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토지의 감면 배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면 감면을 배제하는 취지는 대도시 근교 주거지역의 대지 위에서 채소 등을 경작하는 경우에도 농지로 취급되어 감면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대지와 경제적 가치에서 큰 차이가 없는 도시지역 내의 농지를 감면배제해 농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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