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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체납추적 담당 변호사 1명 공모
부산국세청, 체납추적 담당 변호사 1명 공모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8.1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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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공무원 6급 대우…징세송무국 체납자재산추적과 근무
세무사·회계사 자격, 조세·회계·법률 실무경력, 소송수행 경험 우대

부산국세청이 일반임기제(6호) 직급의 체납추적 전문가 1명을 채용한다.

채용 직위는 징세송무국 체납자재산추적과 체납추적 전문가이며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지만 근무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부산국세청(청장 이동신)은 이 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지난 12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채용되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20세 이상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대한민국 국적자가 지원 가능하다.

변호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조세·회계 실무경력자나, 5년 이상 법률분야 실무경력자,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소송수행 실적 50건 이상 직접수행자 등은 우대한다.

보수는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연봉한계액은 3507만9000원부터 6962만5000원이다. 연봉 외 수당은 별도 지급된다.

20일부터 23일까지 부산국세청 징세송무국 체납자재산추적과로 원서 접수를 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10월 8일 최종 합격자를 부산국세청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기타 공모관련 문의는 부산국세청 징세송무국 체납자재산추적과(☎051-750-7553)로 연락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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