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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장애인 표준사업장 법인세 등 감면특례 4년 더 연장 추진
사회적기업‧장애인 표준사업장 법인세 등 감면특례 4년 더 연장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1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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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사회적기업 등 운영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이들 기업, 정부의 재정부담 최소화하면서 복지서비스 확대할 수 있는 대안”

올해말 종료 예정인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특례를 4년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들 기업들은 재정건전성의 제약에 직면한 정부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특례를 2023년 12월31일까지 4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3년간은 법인세나 소득세의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은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 주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제도는 2019년 말로 일몰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사회적기업 등은 정부가 직면한 재정건전성의 제약 하에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의 운영을 지속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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