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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사업장 없는 다국적 IT기업 과세, 고정사업장 범위 확대가 해법일까?”
“고정사업장 없는 다국적 IT기업 과세, 고정사업장 범위 확대가 해법일까?”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8.14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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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작년 국정감사서 국세청에 다국적IT기업 적정과세 시정요구
국세청 "제도개선…이전가격과세강화·고정사업장 확대"
입법조사처, “국제거래통합보고서 관리강화 필요” 제기
“보고서 부실제출 기업 과태료 신설·전담인력 확충”해야
국세청 “올해 전담인력 세 명 늘려 지방국세청에 배치”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고정된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다국적 IT 기업의 과세에, ‘고정사업장 범위 확대’와 ‘이전가격 과세제도 강화’ 등의 제도개선으로 인한 적정과세 실현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구글이나 애플 등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과세방안과 관련, 국내외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18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에 “다국적IT기업에 대한 적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라”고 시정 및 처리 요구했다. 

국세청은 이전가격 과세제도를 강화하고 고정사업장 범위 확대를 통해 제도를 개선했으며, 다국적기업 정보분석시스템 고도화, 이전가격 분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확대 등을 추진중이라고 시정 사항을 국회에 보고했다. 

구체적으로는 다국적IT기업 과세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개선으로 지난해 12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외 특수 관계인과 거래할 때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할 수 있게 해 이전가격에 대한 세제를 강화했다. 

또 ‘법인세법’도 지난해 12월 일부 개정해 국내사업장의 예외로 간주되는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과세기반도 확대했다.

아울러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지속하고 있으며, 국제적 공동 대응을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회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와 협력해 주요국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보고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세청의 시정사항을 점검하고 이전가격 세제강화와 고정사업장 개념 확대 등의 제도개선이 실질적으로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적정과세 실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현재 국제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다국적 IT 기업의 특성이 ‘고정된 물리적 사업장의 부재’라는 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는 국세청이 기업이 작성·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해 정보시스템 구축만으로는 나날이 다양해지는 탈세 유형에 대한 대처나 이를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봤다.

국세청이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다국적 기업 정보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 작업을 완료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개선방안으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그 방안으로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미제출 기업에 대한 제재강화를 제안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업이 해당보고서를 부실하게 제출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근거해서 자료보완 요구만 가능한데, 제출하지 않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전담인력 세명이  2017년 12월 신고분 기준 706개의 개별보고서, 681개의 통합기업보고서에 대한 검토·관리를 담당하고 있어,  전담인력을 확충해  보고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측은 14일 본지 취재에 지난해 인사혁신처에서 인력을 늘려주어 기존 본청 전담인력 세 명 외, 추가로 해당 업무 포지션이 세 명 추가됐으며, 이중 두명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한 명은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검토·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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