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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고액체납자 친인척 ‘계좌추적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속보] 고액체납자 친인척 ‘계좌추적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8.14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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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5천만원↑ 체납자 6촌혈족·4촌인척 계좌조회 허용
이종걸, 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금융실명법’ 개정안 가결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징수 기대"
국세청 재산추적/그래픽=연합뉴스
국세청 은닉재산추적/그래픽=연합뉴스

국세청이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배우자를 비롯해 6촌이내 혈족과 4촌이내 인척으로 금융거래를 조회할 수 있는 계좌추적권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가결됐다. 

국세청이 악의적인 체납자의 은닉자산을 찾아 추징하기위해 애타게 기다려온 ‘계좌추적권’ 개정안이 가까스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긴 것이다. 

이 법안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실명법) 일부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이 최종 국회를 통과하면, 체납자가 친인척 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더라도 추적조사를 통한 은닉재산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액체납자가 국세청의 체납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국세청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체납자 거래정보 뿐 아니라,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사람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이는 불가능하다.

조세징수 효율성을 위해 국세청이 고액체납자의 체납처분 면탈혐의를 확인할 목적으로 필요한 명백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이 명의인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종걸 의원 등이 발의한 ‘금융실명법’ 개정취지다.

이 법률안은 지난 2017년 2월과 12월 정무위 법안소위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가 다시 법안소위에 재회부돼 지난 3월18일 회의에서 다시 논의가 진행됐다.

당시 법안소위에서 고액체납자의 악의적 재산은닉에 따른 조세포탈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이 금융거래를 조회할 수 있는 대상자를 6촌이내 혈족과 4촌이내 인척으로 의결했지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재산조회 대상자 범위를 6촌 이내 혈족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는 의견으로 범안심사소위에 재회부돼 논의가 진행됐다. 

당시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조회 대상자 범위를 제한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너무 과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제한을 해야한다는 데 위원들의 의견이모아져 이후 소위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지만 이후 국회가 공전되면서 오랫동안 계류됐다.

14일 지난 3월 이후 5개월만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려 최종 ‘가결’로 의결된것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세무조사 때는여러 혐의사항에 대해서 계좌를 추적할 수 있지만,  세무조사가 끝나고 확정된 세금을 징수하는 데 있어서 국세징수법의 질문·조회권은 질문만할 수 있지, 조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아예 없기 때문에 체납자 징수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 

이번 개정법안이 통과되면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을 추적해 징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14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금융실명법 개정안'은 최종 시행 전까지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의 절차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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