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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목에 방울?…‘유튜브세’ 가능할까?
고양이 목에 방울?…‘유튜브세’ 가능할까?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8.1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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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룸버그, “구글 광고방식 지속 바꿔 추적 난항…애플도 사파리 고쳐 광고추적 더 어려워져”
— 한국 정부, 국회 입법 타당성 본격 검토…유튜브 등 해외업체에도 방송통신발전기금 검토 중

정부가 유튜브(youtube.com) 등 글로벌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당위성이 인정되고 관련 입법이 이뤄져도 정확한 과세는 어려울 전망이다.

유튜브 서비스를 운용하는 지구촌 기업 구글 코리아가 도대체 얼마나 버는 지, 그중 한국법인이 한국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할 과세대상 소득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보기술(IT)업계와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 이른바 ‘유튜브세(稅)’와 관련한 해외 동향과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과제를 맡겼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법정 분담금 제도를 개편, 유튜브를 비롯해 글로벌 OTT 업체들을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지상파 방송사와 맞먹는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해외 OTT 업체들에도 부담금을 물려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같은 목적으로 입법이 추진되기도 했지만, 법안은 1년 가까이 국회에서 표류중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지난해 9월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에게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게 하자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변 의원은 통신용 주파수 할당대금과 지상파 방송사, 종합편성 채널, 보도전문 채널 등 방송 사업자들로부터 받는 분담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2019년 기준 징수율은 방송광고 매출액의 2~4% 정도다.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OTT 사업자에도 이 기금을 분담하게 하자는 게 변 의원 ‘방송법 개정안’의 뼈대다.

과기정통부는 변 의원 법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정하는 차원에서 정책 연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튜브나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정확히 얼마의 방송광고 매출을 올리는 지를 파악하는 것은 8월 현재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동영상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유튜브는 국내에서 광고 등으로 연간 수천억원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5월 한 달 기준 국내 동영상 광고 매출만 313억 원이라는 분석(리서치애드)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구글 코리아가 아닌 세금을 납부한 실적으로 봐도 이런 분석은 말 그대로 추정에 불과하다는 것이 쉽게 드러난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구글이 국내 과세당국에 낸 세금은 200억원에 불과하다. 같은 해 매출은 2600억원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최소 3조원에서 많게는 5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

이렇게 과세소득의 기초가 되는 수입금액과 소득금액, 과세표준이 정확히 계산될 수 없는 환경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저절로 걷히냐는 회의론이 만만찮은 이유다.

<블룸버그>는 지난 5월초 구글이 도대체 얼마를 어떻게 버는 지를 베대로 밝히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보도 기사를 냈다. 이 매체는 구글 최고재무책임자 루스 포랏(Ruth Porat)와 최고경영자 순다르 피차이(Sundar Pichai), 구글 대변인 모두 “메출 급변은 장기 성과에 불가피하다”고만 언급한 채 단 한 번도 정확히 세부 사항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튜브는 디지털 소비자들은 어떤 광고 수입이 있는 지 점점 알 수 없도록 광고 표시 방법을 계속 바꾸고 있다”면서 “애플이 만든 유무선 인터넷 접속 브라우저 사파리(Safari) 역시 사파리에서 광고 추적이 어렵도록 고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튜브와 애플 등 지구촌 디지털 기업들이 무형 재화와 용역을 얼마나 판매하는 지 점점 알 수 없게 만들어 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각국 정부가 각종 세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같은 각종 부담금을 제대로 걷을 수 있을 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한편 유튜브는 전세계적으로 2400만개에 이르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앱) 분석 기관인 와이즈앱에 따르면 5월 기준, 모바일 동영상 앱 사용시간 점유율은 유튜브가 88%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틱톡(2%), 아프리카 TV(2%), 옥수수(2%) 순이었다.

디지털 마케팅 업체 리서치애드에 따르면 국내 광고주가 지난 5월 유튜브를 통해 집행한 동영상 광고비는 약 313억1000억원으로 5월 전체 동영상 광고 집행비의 37.1%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유튜브가 국내에 세금을 낼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유튜브는 유한회사라 매출 공개 의무가 없다. 유튜브의 모회사인 구글도 마찬가지다.

해외의 경우 지난 2017년 프랑스가 영상물 공유 및 게재 사이트 수익의 2%를 걷어 국립영상센터의 영상 창작 지원금으로 활용하도록 관련 세제를 개편한 사례가 있다. 이때 부터 ‘유튜브세(La taxe YouTube)’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이미지=블룸버그 보도 화면 캡처
이미지=블룸버그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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