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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담보대출까지 인수하면 '부담부증여', 채무액 증여재산액에서 공제
부모 담보대출까지 인수하면 '부담부증여', 채무액 증여재산액에서 공제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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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부모로부터 자녀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부모로부터 자녀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부담부증여시 증여세 신고방법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상증, 서면-2017-상속증여-3043 [상속증여세과-278] , 2018.03.23.).

국세청은 “귀 질의의 경우 ‘서면-2016-상속증여-3557(2016.04.26.)’, ‘서면-2015-상속증여-0105(2015.04.22.)’ ‘서면-2015-상속증여-0528(2015.05.06.)’ 등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라고 밝혔다.

‘서면-2016-상속증여-3557, 상속증여세과-00444, 2016.04.26.’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을 경과하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로서 그 매매 등 가액에 대해 평가기준일부터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또 ‘서면-2015-상속증여-0105, 2015.04.22.’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일 현재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해 해당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에는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서면-2015-상속증여-0528, 2015.05.06.’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자 갑은 ○○시 △△구 소재 다세대 주택을 2017년 3월 3억원 매입해  같은 해 4월에 2억8만원에 전세를 놓았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갑이 위 다세대 주택을 을(갑의 딸)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신고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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