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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소비세율 15→21%로 올리고 악성 체납자 감치" 지방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행안부, "지방소비세율 15→21%로 올리고 악성 체납자 감치" 지방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08.1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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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총 4개 지방세법 입법예고
- 자동차세 10회 이상 체납 땐 운전면허 정지...건물 증축 후 5년 이내 양도 땐 증축분 가산세 물려
- 합산 7000만원이하 무주택 신혼부부가 5년내 생애최초 취득 주택에 취득세 50% 감면 1년 연장

부가가치세액의 15%를 납부하는 지방소비세율이 내년부터 21%로 인상되고 5000만원 이상 고액 지방세 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또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지방세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감치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총 4개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 개정안에서는 우선 지방소비세 세액이 부가가치세액의 15%에서 21% 인상된다. 지방소비세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으로 2018년에는 11%, 2019년은 15%로 꾸준히 인상돼 왔다.

또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한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제도도 신설된다. 기존에는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해 왔으나 체납자 징수 강화를 위해 제재조치가 확대되는 것이다. 자동차 세금 분야에서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과세체계도 신설된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유상거래의 취득세율을 취득가액에 따라 세분화, 납세자 간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세율변동구간에서 발생하는 거래집중 현상 개선도 꾀했다.

아울러 건물 증축 후 5년 이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 양도하는 경우, 국세와 같이 건물 증축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납세편의 및 납세자 권리 제고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를 기존 세무서 신고에서 전국 어디서나 신고 접수를 할 수 있도록 '관할 없는 신고접수 제도'도 도입된다.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때 납부할 세액까지 기재한 신고서와 납부서를 발송, 납세자가 수정없이 동 납부서로 납부때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또 한시적(2년간)으로 소득세(국세)는 신고했으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미신고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국세보다 2개월 연장해주고 자치단체에서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해 이를 납부시 신고 간주토록 신고간소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에는 납세자 권리 강화를 위해 기한 후 신고자의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해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시 불복청구 대리인을 무료로 제공하는 관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지방세 세무조사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세무조사 대상자를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했다.

5000만원 이상 고액 지방세 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고액 체납자의 효율적 관리와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을 전담하는 ‘지방세조합’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검사에게 30일 범위 이내에서 감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도 개정한다. 또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체납이 있는 자의 체납액을 합산해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고 체납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지방세조합이 관련 제재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체납자의 재산을 숨긴 혐의가 인정되는 자의 경제적 연관 관계가 있는 사람 모두 질문검사권의 행사대상에 포함시키며, 체납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을 위해 평가한 감정인이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게 했다.

2019년 12월 말일로 일몰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중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창출, 사회적취약계층 지원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 현행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다.

기업부설연구소 직접 사용을 위해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상호출자제한집단 등과 중견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의 35%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60%를, 재산세는 50%를 각각 2022년 12월 말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분야에 대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서는 10%p를 추가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행안부는 지식산업센터 시행자 및 입주기업과 산업단지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도 2022년 12월 말일까지 연장,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키로 했다.

또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외벌이 5000만원)이하 무주택 신혼부부가 5년 내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1년간 취득세 50% 감면해 주는 제도를 2020년 12월 말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공사·공단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연장하거나 확대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9월 10일까지 개인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거쳐 내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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