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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등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5년 더 연장’ 추진
‘노인‧장애인 등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5년 더 연장’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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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특례 올해말 종료”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빈곤율 심각…개정안 통해 정책지원 지속해야”

올해 말 종료예정인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5년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빈곤율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노인·장애인 등이 가입하는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노인·장애인 등 생계가 어려운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장애인 등이 가입한 저축원금 5000만원 이하인 저축에 대해서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특례는 올해말로 일몰이 예정돼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의 빈곤율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례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대빈곤율(중위소득의 50% 미만 소득자 비율, 2017년 기준 17.4%)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빈곤율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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