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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무상지원한 조합에 배당소득세 과세, 문제 없다”
국세청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무상지원한 조합에 배당소득세 과세, 문제 없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8.1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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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측 “이주비 지원은 필수, 대출이자는 꼭 필요한 경비…배당금 아닌 사업비로 인정해야"
- 국세청, "장래 일반분양이익을 조합원에 ‘선배당’한 것으로 봐 배당소득세 과세…문제 없다"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의 조합원이 이주비 대출이자를 무상지원받는 경우 이를 배당소득으로 봐 과세하는 것은 일관된 과세방침이라고 재확인했다.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하자 국세청이 15.4% 배당소득세를 과세했다"면서 불만을 제기하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본지가 확인을 요청하자 국세청이 해명한 것이다.  

한 언론은 주택재건축정비업계를 인용,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조합원 이주비 대출 때 대신 부담하는 이자비용에 과세당국이 최근 ‘배당소득세’를 물리면서 조합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18일 보도했다.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조합측은 “이주비를 못 받으면 이사할 수 없는 조합원도 있는 만큼 이주비 대출이자는 사업 진행에 꼭 필요한 경비”라면서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 비용은 배당금이 아닌 사업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세당국은 조합이 향후 일반분양으로 얻을 이익을 조합원들에게 미리 분배하는 일종의 ‘선배당 행위’로 해석,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다는 것이다. 

특히 재개발 조합원 중 이주비 대출을 받지 않은 조합원들이 이주비 대출이자에 대한 과세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비 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 대출을 받는 조합원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조합원에게 준공 때 이자비용만큼 보전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배당소득세를 제외하고 환급받기 때문에 불만이 큰 상황이라는 것이다. 

일부 재건축 조합은 배당소득세 과세를 피하기 위해 이주비 대출을 일괄적으로 개인대출로 전환하는 방식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국세청은 자기지분을 초과해 분양받는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는 이자비용은 배당소득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7년 국세청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자기지분(무상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소득을 조합원의 이주비 대여금이나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충당함으로써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게 되는 이자비용 상당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 놓은 바 있다. (질의회신 서면-2017-소득-1224)

당시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자기지분(무상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소득, 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을 조합원의 이주비 대여금이나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충당함으로써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게 되는 이자비용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9일 본지 취재에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의 조합원이 이주비 대출이자를 무상지원받는 경우에 관해서는 2017년 뿐만 아니라 2010년에도 국세청의 질의회신이 존재하며, 소득세 과세는 지속 이뤄졌으며 특별히 최근 이 부분 과세를 강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조계·세무 전문가들은 그러나 '미실현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같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김현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주비 대출이자 지출은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 시행을 위해 꼭 필요한 돈인데 이를 비용이 아닌 배당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세법 해석은 조세당국의 재량이라곤 하지만 다소 무리한 과세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자기지분을 초과해 분양받은 조합원의 대출이자 대납에 대한 과세가 무리한 것은 아니라는 세무전문가의 시각도 있다.

조상기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지원본부 실장은 “조합이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에게 이주비 대출이자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일종의 특혜차원에서 주는 것으로 소득세 과세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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