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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聯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 가능’ 추진
‘소상공인聯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 가능’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1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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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지정신청, 동반위 추천절차 생략…중기부장관에게 신청 가능”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추진 절차 간소화…소상공인 실질적 보호‧영업권 보장”

소상공인연합회의 정회원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신청이나 합의가 없는 업종‧품목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여기에 지정절차 중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절차를 생략해 영세한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무소속 이언주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생계형 적합업종’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소상공인연합회의 정회원에게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신청이나 합의가 없는 업종·품목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의 정회원은 대기업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눈에 띄는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업종·품목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동반위의 추천을 거치지 않고 바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현행법에서 제한돼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기간을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 심의‧의결을 거쳐 5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은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함으로써 영세한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업종·품목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 도출된 후 1년 이내에 합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합의 도출이 신청된 업종·품목 중 시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업종·품목 등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신청이나 합의가 없는 업종·품목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할 수가 없다. 특히 현재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기부 장관에게 신청을 해야 지정이 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업종과 품목 지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추진하는 절차를 간소화해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보호와 영업권을 보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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