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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한재연 청장 취임 후 첫 세무관서장회의 개최
대전국세청, 한재연 청장 취임 후 첫 세무관서장회의 개최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1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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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 실시…‘국세행정혁신 추진단’ 운영
저소득가구 근로‧자녀장려금 추석 전 조기지급…탈세에 엄정 대응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앞줄 왼쪽에서 여섯번째)을 비롯한 대전국세청 관할 세무서장 등 관계자들이 19일 열린 대전국세청 세무관서장회의 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대전지방국세청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앞줄 왼쪽에서 여섯번째)을 비롯한 대전국세청 관할 세무서장 등 관계자들이 19일 열린 대전국세청 세무관서장회의 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대전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이 최근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납기연장이나 세무조사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대재산가의 기업자금 불법 유출 등 변칙적 탈세와 악의적인 상습 체납에 대해 엄정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국세청은 19일 한재연 대전국세청장 주재로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국세행정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세정혁신 방안에 대한 성공적인 실천을 다짐했다.

이번 회의는 한 청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세무관서장 회의로, 관내 17개 세무서장과 대전국세청 관리자 등이 참석했다.

한 청장은 회의에서 “최근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어려운 민생경제가 조속히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세정측면에서의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면서 “국민과 직원 모두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세행정을 더욱 혁신해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변칙적 탈세와 악의적 체납에는 단호히 대처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정운영을 해줄 것”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오간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대전국세청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관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빠짐없이 세정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출규제 피해내용을 적극적으로 파악해세정지원 대상 사업자에게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중지·유예 및 신고내용확인 제외 등을 적기 제공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관내 상공회의소 및 피해기업 대표 등을 초청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또 ‘국세행정혁신 추진단’을 구성·운영, 추진단장(지방청장)을 중심으로 혁신과제를 발굴해 실질적 변화를 창출하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직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한편, 납세자 및 일선 현장의 애로사항, 개선의견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내・외부 이슈를 충실히 검토할 예정이다.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왼쪽에서 세번째)이 19일 열린 대전국세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전지방국세청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왼쪽에서 세번째)이 19일 열린 대전국세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전지방국세청

이와 함께 납세자권리보호제도가 세무조사·신고내용 검증·과세자료처리 등 국세행정 전 과정에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을 통해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할 방침이다. 

이어 저소득가구가 근로・자녀장려금 혜택을 고르게 받을 수 있도록 빈틈없는 안내 및 조속한 심사를 통해 추석 전 차질 없이 지급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큰 영세납세자의 자금융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납세담보 면제 요건을 현행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로 완화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탈세, 민생침해 탈세 및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현장징수활동 강화 및 악의적 체납을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역의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유튜버 등 신종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수색 강화 및 악의적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대해 고발 등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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