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7:12 (목)
부동산 공시지가 이의신청 기한 현행보다 3배 더 연장 추진
부동산 공시지가 이의신청 기한 현행보다 3배 더 연장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19 15: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언주 의원 “공시지가 공시 이의신청 기한 현행 30일에서 90일로 연장”
“부동산 공시지가 산정내역 공개…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

부동산 공시지가 산정내역을 공개하고, 공시지가의 이의신청 법정기한을 현행보다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공시지가 산정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무소속 이언주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공시지가의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법정기한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부동산공시와 관련된 조사‧평가 및 산정 등의 일체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9년도 전국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게 상승하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건강보험료와 보유세가 크게 상승했다. 이에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지난해 1290건에서 올해 2만8183건으로 22배 상승했다. 

그럼에도 공지지가의 산정 결과에 대한 자료공개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의 신청기간도 너무 짧아 문제점을 낳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시지가의 이의신청 법정기한은 30일에 불과해 대부분은 세금고지서를 받은 뒤 공시지가가 변동된 것을 체감하고, 이미 법정기한은 경과한 시점이라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의신청 접수는 작년과 비교해 약 22배 급증했지만, 이의신청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공무원 수는 한정돼 원활한 행정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마무리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반영했다고 하지만, 정작 의견 반영 기준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부동산공시제도는 과세와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는 만큼 중요한 사안인데, 정부는 부동산공시가격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비공개하고 있는 실정이며,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한다는 의견이 매년 제시돼 왔다.

이 의원은 “공시지가 가격을 2배 올리는 것은 세금을 2배 올리는 것과 같은데도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올렸는지에 대한 자료공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공시지가 산정 목적과 결과를 명료하고 간단하게 국민에게 전달하고, 산정 내역에 대한 이의 신청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