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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하도급대금 지급기일 등 현행보다 단축’ 추진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지급기일 등 현행보다 단축’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1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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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60일→15일로 기간단축…상생결제로 대금 지급 시 ‘현금지급’ 간주”
“개정안 통해 수탁기업과 하도급업체에 대금 지급 신속히 이뤄져 경영 돕기 위함”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기일과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어음의 교부일 등을 현행보다 크게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생결제를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일부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 했다.

먼저 상생협력법 일부 개정안을 보면 납품대금의 법정 지급기일을 물품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기일은 물품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해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 물품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그 대금의 지급기일로 정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위탁기업에 비해 영세한 수탁기업 입장에서는 60일간 납품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자금사정 악화로 자금사정 악화로 인한 유동성 위기에 시달리는 등 사업을 운영하는 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수탁기업의 사업경영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을 보면 하도급대금의 법정 지급기일과 어음의 교부일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지급일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과 함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생결제를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맡기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로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가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날 이후부터 지급일까지의 할인료나 수수료를 어음의 교부일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지급일에 지급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원사업자에 비해 영세한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60일 간 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을 운영하는데 차질이 발생한다”며 “원사업자가 60일의 지급기한을 도과해 어음의 교부일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지급일을 정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그 할인료나 수수료를 늦게 지급받아 수급사업자의 금융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통해 하도급대금이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해 수급사업자의 사업경영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고, 원사업자의 현금지급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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