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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물려받은 자녀, 증여받고 대표 취임 안 한 경우 등엔 추가 과세특례 가능
가업 물려받은 자녀, 증여받고 대표 취임 안 한 경우 등엔 추가 과세특례 가능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2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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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1인에게 최초로 가업 승계가 이뤄진 뒤 해당 자녀는 과세특례 한도내 증여·수증자 요건을 갖춰 재차 승계를 받을 수 있는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및 범위를 묻자
- 국세청 “부친의 소유주식을 한 자녀가 분할 증여받거나 수증자의 남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일 때도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수증자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부친 소유 주식을 한 명의 자녀가 분할 증여받거나, 수증자의 남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일 경우에도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수증자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및 범위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상증, 서면-2018-상속증여-0063, 상속증여세과-168, 2018.02.13.).

국세청은 “(질의1)의 경우 ‘상증(서면-2016-법령해석재산-2916, 2016.12.12.)’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라고 밝혔다.

또 “(질의2)의 경우에는 수증자의 배우자가 18세 이상으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있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대표자)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상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916, 법령해석과-4005, 2016.12.12.‘ 사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녀 1인에게 최초로 가업의 승계가 이뤄진 후에 최대주주등의 다른 자녀는 가업의 승계를 받을 수 없으나, 최초로 가업의 승계를 받은 자녀는 같은 항에 따른 과세특례 한도내에서 증여자 및 수증자의 요건을 갖춰 재차 승계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자녀가 부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의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부친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질의내용은 (질의1)창업주의 소유주식 중 6000주만을 장녀 A에게 분할 증여한 경우에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와 (질의2)남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므로, 장녀A가 대표이사 미취임해도 장녀A의 증여분에 대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가능한지이다.

이와 관련해 조특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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