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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소득세 84조원 징수…전년보다 두드러진 12.5% 증가세
작년 소득세 84조원 징수…전년보다 두드러진 12.5% 증가세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20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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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산정책처 “근로소득세 증가폭 가장 커…양도→종소→배당소득세 순”
- 임금 오르고 근로소득자도 늘어…징세행정 강화, 수도권 부동산 상승도 원인
2018년도 소득세 결산 현황/자료=국회 예산정책처
2018년도 소득세 결산 현황/자료=국회 예산정책처

지난해 소득세는 84조원 이상 걷히면서 전년도 증가세인 9.6%보다 증가폭이 두드러지게 확대됐다.

세부 세목별로는 근로소득세 증가폭이 가장 컸고, 뒤이어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배당소득세 순으로 소득세수 증가를 견인했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발표한 ‘2018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세수는 84.5조원으로 2017년(75.1조원)과 비교해 9.4조원(12.5%) 증가했고, 추가경정예산 대비로는 11.6조원(15.9%)이 더 걷혔다.

세부 세목별로 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전년(34.0조원)과 비교해 4.0조원(11.7%) 증가한 38.0조원으로, 추경예산을 2.3조원(6.4%) 상회했다. 증가율은 전년(2017년 9.8%)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이 금액은 2018년도 근로소득세수에서 지급된 근로‧자녀장려금 1.1조원이 차감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다면 증가율은 11.4%이다.

작년 근로소득세가 증가한 데는 임금 상승 및 임금근로자수의 증가 및 최고세율 인상 등에 따른 유효세율 증가가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작년부터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강화를 목적으로 최고구간 세율 인상(과표 5억원 초과 40 %→ 42%) 및 중간구간 신설(과표 3~5억원 40%)도 증가세의 원인 중 하나이다.

종합소득세는 전년(16.0조원)보다 8.9% 증가한 17.5조원으로, 추경예산 대비 0.8조원(4.8%) 초과 수납됐다. 증가율은 전년 11.9%보다 소폭 하락했는데, 이 금액은 2018년 종합소득세수에서 지급된 근로‧자녀장려금 0.8조원이 차감된 것으로, 이를 고려할 경우 종합소득세수 증가율은 8.8%이다.

이같은 종합소득세 증가는 사전 성실신고 지원 확대 등 국세청의 징세행정 강화에 따른 신고소득(종합소득금액)의 증가, 확정신고인원 증가, 유효세율 인상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양도소득세는 전년(15.1조원)보다 19.1% 증가한 18.0조원으로, 추경예산 대비 7.7조원(75.3%) 더 걷혔다. 작년 4월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출규제를 강화한 9.13 대책 이후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했지만, 연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양도소득세수는 전년도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배당소득세는 전년(2.4조원)보다 13.3% 증가한 2.8조원으로, 추경예산 대비 0.6조원(25.1%) 초과 수납됐다. 

배당소득세가 증가한 이유는 법인실적 개선에 따른 배당지급 증가를 원인으로 들 수 있는데,  배당소득 규모가 증가한 이유로 기업실적 호조로 인한 상장회사의 당기순이익 증가와 배당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 주주환원정책의 강화, 적극적 배당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인식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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