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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8년 과세전적부심사 인용율 19%…감세액 3142억원
국세청, 2018년 과세전적부심사 인용율 19%…감세액 3142억원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8.2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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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산정책처 2018회계연도 결산 분석자료…2016년 이후 줄곧 감소세 유지
- 국세심사위원회 작년 1907건 심사…본청 171건, 지방청 408건, 세무서 1328건
- 인용율 추이, 2014(24.9%), 2015(26.7%), 2016(25.1%), 2017(24%), 2018(19%)

2018년 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를 통한 과세전적부심사 인용률이 19%, 그에 따른 감세액이 3142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종후)가 지난 13일 발간한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 한해 총 1200회 국세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일선 세무서가 1023회로 가장 많았고 지방국세청 133회, 본청이 44회 개최했다.

과세전적부심사 건수는 본청이 171건, 지방청 408건, 세무서 1328건 등 1907건이다.

과세젠적부심사의 청구 대상인 과세예고통지건수는 2009년 19만6646건에서 2018년 24만9192건으로 증가했으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건수는 2018년 2621건으로 2009년 6237건 대비 절반 이하로 줄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비율은 2009년의 3분의 1 수준인 1.05%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조세불복 인용율 추이를 살펴보니, 2014년 24.9%, 2015년 26.7%, 2016년 25.1%, 2017년 24%, 2018년 19% 등 2016년 이후 감소세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국세 불복관련 사전적 구제절차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2항에 명기돼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해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국세청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빠른 시간 내 구제를 받을 수 있고 과세의 적법성을 처분 이전에 다툴 수 있어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사전 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납세자가 사후 구제절차인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칠 가능성이 높은데, 국세청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사건이 사후 불복절차에서 어떤 결정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통계를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어 심사결과의 타당성·효과성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세전적부심사 인용율 감소 원인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사건의 사후 결정 현황 등을 파악, 납세자 권익보호와 과세전적부심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국세청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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