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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CPA 자격제도심의위원 추천단체, 시민단체→상장협·상의로 구체화”
금융위 “CPA 자격제도심의위원 추천단체, 시민단체→상장협·상의로 구체화”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8.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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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 20일 국무회의 통과
자격제도심의위원회 7명→11명 증원…당연직 4명·민간위원 7명
감사기간 중 비자발적 주식취득 땐 즉시 처분하면 감사참여 가능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중 그동안  많았던 시민단체 추천 1명이 상장회사협의회회장 추천1명으로 현황을 반영해 표현이 바뀌고, 기업측 위원으로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추천 1명이 들어간다. 

금융위원회가 20일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수를 7명에서 11명으로 늘리고, 공인회계사가 비자발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직무제한 하도록 한 현행제도를 개선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는 ‘공인회계사법’ 제6조의2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시험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기타 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현행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수는 7명이다. 

금융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금융위 고위공무원 2명 등 총 3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민간위원이 4명으로 구성됐다. 

현행제도에서 민간위원 구성은 공인회계사회장 추천 1명, 회계기준원장 추천 1명, 시민단체 추천 1명, 회계제도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1명이다. 

이 중 시민단체 추천 위원 1명이 상장회사협의회에서 추천해 온 인물로 알려져 그 적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말 자격제도심의위원회가 올해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인원 수를 1000명으로 증원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젊은 공인회계사를 중심으로 시민단체 추천 위원을 상장협에서 추천했는데, 결국 대기업의 이해관계가 반영돼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수를 증원한 것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서는 이 자격제도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11명으로 증원했다. 

현 위원회의 위원수가 다른 자격사 위원회보다 그 수가 적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개정이유다. 

위원수를 현행 7명에서 11명으로 확대했으며, 당연직위원을 3명에서 4명으로, 민간위원을 4명에서 7명으로 각각 증원했다. 

이중 당연직위원 4명의 구성을 살펴보면, 위원장에 금융위 부위원장과 금융위 공위공무원 2명 까지는 현행과 동일하며, 여기에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 1명이 추가됐다. 

민간위원에는 공인회계사회장 추천 1명과 회계기준원장 추천 1명까지는 현행과 같고, 시민단체 추천 위원 1명이 상장회사협의회회장 추천 1명으로 바뀌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추천1명이 들어갔다. 

아울러 현행 ‘회계제도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1명은 ‘회계 또는 회계감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년이상 경력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분야 대학교수’ 3명으로 표현이 변경됐으며, 인원수는 2명 늘었다.

김선문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20일 본지에 “민간위원회 구성을 기업측 2명, 회계사 2명, 학계 3명으로 구성해 이해관계자의 균형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기업측 2명의 민간위원을 상장협과 상의에서 각각 추천해 대기업의 이해만 대변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본지 질문에 김 팀장은 “상의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중소기업측 이해관계자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로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 통과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인회계사가 감사기간 중 비자발적 주식취득한 경우 직무제한 규정에 따라 법에 위반되는 문제가 개선됐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를 고쳐 공인회계사가 감사기간 중 회사합병이나 주식상속 등 이유로 비자발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지체없이 해당주식을 처분하면 직무제한 사유의 예외로 인정해 감사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감사서비스의 수요자와 공급자인 기업과 회계법인의 입장 등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들의 추가 선임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해 위원회의 대표성 및 결정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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