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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기타소비세 26조원 징수…추경 대비로는 3% 적게 걷혀
작년 기타소비세 26조원 징수…추경 대비로는 3% 적게 걷혀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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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 “교통‧에너지‧환경세, 전년比 소폭↓…유가상승으로 유류소비량 줄은 탓”
“개소세 10.5조원, 전년보다 6.0%↑…담배분‧발전용 유연탄분‧LNG분 등 증가”
2018년도 기타소비세 결산 현황/자료=국회 예산정책처
2018년도 기타소비세 결산 현황/자료=국회 예산정책처

지난해 기타소비세가 26조원 이상 걷히면서 전년보다 1.5% 늘었지만, 추가경정예산 대비로는 약 3%가량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개별소비세는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발표한 ‘2018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타소비세수는 25.8조원으로 2017년(25.4조원)과 비교해 0.4조원(1.5%) 증가했지만, 추가경정예산 대비로는 0.8조원(2.9%) 덜 걷혔다.

세부 세목별로 보면 교통‧에너지‧환경세수는 전년(15.6조원)과 비교해 0.2조원 감소한 15.3조원(△1.4%)이었고, 추경예산 대비 1.1조원(△6.4%) 과소 수납됐다. 이는 과세대상인 휘발유 및 경유 소비량이 지난해 유가상승의 영향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휘발유 및 경유 소비량은 지난 2015년과 2016년의 유가 하락기에 연간 3% 이상의 증가세를 보여왔지만 2016~2018년 들어 원유 수입가가 평균 31.9%(41.1→71.5달러/배럴) 상승하면서 휘발유와 경유의 소매가도 각각 평균 6.2%, 8.5% 상승하면서 소비에 영향을 미쳐 작년 휘발유 소비량은 전년 대비 0.1% 증가하는데 그쳤고, 경유 소비량은 전년 대비 1.1% 감소했다.

개별소비세는 전년(9.9조원)보다 0.6조원(6.0%) 증가한 10.5조원이었고, 추경예산 대비 0.3조원(2.7%) 더 걷혔다. 

세부항목을 보면 비에너지 부문의 자동차분 개소세수는 전년보다 감소한 1.5조원, 과세물품‧장소분은 전년대비 0.2조원(△31.2%) 감소했다.

자동차분 개소세수가 감소한 이유는 작년 7월부터 소비 및 내수진작을 위해 시행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2018. 7. ~ 2019. 6, 5%→3.5%)’에 따라 세수가 2305억원 정도 감소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세율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분(0.2조원)이 실제의 세수 감소분(0.1조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세율 외에 자동차 평균 판매가격 상승이나 판매 대수 증가의 영향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게 예정처의 분석이다.

반면 담배분 개소세수는 전년 대비 0.1조원(4.3%) 증가한 2.1조원으로 추경예산 대비 472억원(2.3%) 더 걷혔다. 이는 세수실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2018년도 담배반출량이 전년 대비 1.6억갑(4.9%) 증가했기 때문이다.

담배분 개소세는 담배반출량에 비례해서 증가하는데, 지난해 담배분 개소세 증가율(4.3%)과 담배반출량 증가율(4.9%) 간에는 0.6%포인트(p)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와 함께 에너지 부문 개소세수는 발전용 유연탄분이 전년 대비 0.5조원(20.2%), 액화천연가스(LNG)분이 0.3조원(16.7%) 증가한 반면, 등유분, 중유분, 부생유분, 액화석유가스(LPG)프로판분은 전년과 거의 변동이 없었고, LPG부탄분의 경우 0.05조원(△4.9%) 감소했다.

에너지 부문 개소세 중 발전용 유연탄은 4월부터 시행된 세율인상(kg당 30원→36원, 중열량 기준)과 여름철 폭염 등으로 인한 발전용 소비 확대(전년 대비 2.8% 증가, 8831만톤→9076만톤)등의 영향을 받았다.

LNG는 세율 등 제도의 변화 없이(kg당 60원) 발전용 소비량 증가율(15.6%, 1559만톤→1803만톤)에 따라 세수는 전년 대비 0.3조원(16.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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