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조세심판원, 2018년 심판청구 인용율 26%
조세심판원, 2018년 심판청구 인용율 26%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8.20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2018회계연도 결산 분석자료…청구 5090건, 처리 4748건(인용 1192건)
인용율… 국세청 이의신청(22.9%)·심사청구(21.1%), 감사원 심사청구(1.5%)
법정 처리기한 도과율… 이의신청(5.5%), 심사청구(27.4%), 심판청구(81.5%), 감사원 심사청구(63.2%)

 

 

 

 

2018년 조세심판원이 조세심판관회의를 통한 심판청구 인용률이 25.6%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종후)가 지난 13일 발간한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자료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작년 조세심판관회의를 개최하여 청구된 5090건중 4748건의 내국세 심판청구를 처리했다.

처리된 4748건의 심판청구 세부내용을 보면, 취하 85건, 각하 305건, 기각 3166건, 인용 1192건이었고, 취하 85건을 차감한 인용율은 25.6%이다.

심판청구는 국무총리 산하의 조세심판원이 담당한다.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으면 조사 및 심리를 담당할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을 지정하여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고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쳐 인용여부를 결정한다.

소액이거나 경미한 경우 주심조세심판관이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세법의 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나 종전에 조세심판원에서 한 세법의 해석·적용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2018년 조세심판원은 원장(1명), 심판관(5명), 비상임조세심판관(30명)과 심판조사관 및 지구어느올 구성된다. 비상임조세심판관 30명은 내국세 22명, 관세 4명, 지방세 4명으로 구성되고, 직업별로는 교수 19명, 변호사 6명, 전직 공무원 5명이다.

국세청 이의신청, 심사청구는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이의신청), 국세청장(심사청구)이 결정한다. 2018년 1200회의 국세심사위원회가 개최되어 2356건(지방청 1318건, 세무서 1038건)의 이의신청과 347건의 심사청구를 심의했다.

국세청은 작년 청구 2819건에 2919건의 내국세 이의신청를 처리했다.

처리된 2919건의 이의신청 세부내용을 보면, 각하 345건, 기각 1905건, 인용 669건이었고, 인용율은 22.9%이다.

국세청은 또 작년 청구된 426건중 369건의 내국세 심사청구를 처리했다.

처리된 369건의 심사청구 세부내용을 보면, 각하 51건, 기각 240건, 인용 78건, 인용율 21.1%다.

국세심사위원회는 국세기본법 제6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구성된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세무서 21명, 지방국세청 27명, 국세청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의가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세무서 6명, 지방국세청 8명, 국세청 10명의 위원(민간위원 과반수 이상 포함)을 지정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감사원법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행정기관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조세 처분에 불복할 경우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018년 712건의 심사청구를 처리했다.

처리된 712건의 심사청구 세부내용을 보면, 취하 80건, 각하 17건, 기각 604건, 인용 11건, 인용율 1.5%다.
 
국세청의 세무조사·과세 처분에 불복할 경우, 국세기본법에서는 사후적 구제절차로서 이의신청·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제도를 구정하고 있으며,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도 가능하다. 

다만,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어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중 하나를 반드시 거친 후 제기해야 한다. 또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이의신청은 청구를 받을 말부터 30일 이내(이의신청 항변서 제출시 60일), 심사청구·심판청구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심사청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애 하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 조세불복 유형별로 심사기한을 도과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는 등 법령상의 결정기간 규정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

이의신청의 경우 2018년 2919건 중 5.5%인 160건이 법정 기한을 도과했고, 심사청구는 369건 중 101건(27.4%)이 기한을 도과하여 처리됐다. 특히 심사청구의 경우 2018년의 처리 건수가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있음에도 평균 소요기간이 100일로 가장 길었다.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는 2018년 4748건을 처리했는데 이 중 81.5%에 달하는 3867건이 법정기한을 조과하여 처리됐고, 감사원 심사청구의 경우 2018년 처리된 712건 중 450건(63.2%)이 법정기한 3개월을 도과했다.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불복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납세자는 조세를 납부해야 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 결정이 지연될 경우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 

국세청 심사청구의 경우 2016년까지는 평균 소요 기간이 법정기한 이내였으나 2017년 이후 법정기한을 도과하고 있으며, 2017 회계연도 결산 시 국회로부터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심사청구의 처리기한을 단축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 받았음에도 2018년 평균 소요 기간이 오히려 증가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납세자의 권익구제를 위해 결정이 지연되는 원인을 파악하여 처리기간을 단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