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20년간 동결된 현행 간이과세 적용 매출 기준 4800만원”
“부가세 면제 적용 매출 기준인 3천만원의 두 배로 인상하는 게 합리적”
“부가세 면제 적용 매출 기준인 3천만원의 두 배로 인상하는 게 합리적”
지난 20년간 동결돼 있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매출 기준을 6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부가세법)’ 일부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을 보면 간이과세 적용의 매출 기준을 올해 인상된 납부의무면제 매출 기준 3000만원의 두 배인 6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를 적용하고, 3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를 면제해 영세사업자의 과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올해부터 부가세 납부의무면제의 매출 기준이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지만, 간이과세 적용의 매출 기준은 4800만원으로 20년간 동결돼 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간이과세 매출 기준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1억원 내외로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고, 다수 법안이 발의됐다”며 “하지만 간이과세제도를 이용한 탈세 및 부당한 근로장려금 수급 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출 기준을 확대하되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적정한 수준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간이과세 적용의 매출 기준을 인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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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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