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대리점간 불공정행위 개선 상징적 사례…향후 개선에 적극 나설 것”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샘표 본사와 대리점 간 상생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물론, 샘표 본사로부터 대리점에 대한 차별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약속도 받아냈다.
이는 추 의원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를 지적한 이후 본사와 해당 대리점주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주재해 이뤄낸 성과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추 의원은 지난 19일 샘표의 대리점에 대한 차별행위와 관련해 이같은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20일 밝혔다.
추 의원실에 따르면 추 의원은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종환 샘표 영업본부장을 상대로 “대리점에 대한 판매지원 과정에서 특정 대리점에 대해 차별행위를 했다”고 지적하고,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약 10개월 간 샘표 및 해당 대리점 주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상생합의에 이른 것이다.
추 의원은 “늦었지만 지난날의 과오들을 바로잡고 동반성장의 길을 약속해준 박진선 샘표 대표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이번 합의가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행위 개선의 상징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추 의원과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온 배재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조직위원장은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지속적이고 원만한 협력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상설협의체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추 의원이 발의한 대리점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추 의원은 지난 1월 24일 영업지역 설정을 통해 대리점의 보복출점을 방지하고, 대리점 단체의 구성권‧교섭권을 명문화하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추 의원은 “앞으로도 대리점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이미 발의한 대리점법 개정안 통과를 비롯해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