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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를 잘못 신고하거나 증여계약서에 증여자를 허위로 기재했더라도 무신고 또는 부당한 방법에 의한 신고로 볼 수 없어
증여자를 잘못 신고하거나 증여계약서에 증여자를 허위로 기재했더라도 무신고 또는 부당한 방법에 의한 신고로 볼 수 없어
  • 법무법인 율촌 신기선 변호사
  • 승인 2019.08.2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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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를 잘못 신고했더라도 무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자를 잘못 신고한 것을

협력의무 불이행 또는 다른 과세원인사실의 신고로 볼 수 없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하려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해야

증여자가 허위로 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 안돼

 

- 대법원 2019.7.25. 선고 2017두65159 판결 -

 

●요약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자를 잘못 기재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했더라도 무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해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거나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증여자를 허위로 기재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등 부당한 방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는 수증자가 명의신탁된 주식을 명의신탁자로부터 증여받았다. 이때 주식이 명의신탁자 명의로 환원되지 않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곧바로 증여되었고, 수증자는 증여자를 명의수탁자로 기재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증여자를 명의수탁자로 기재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했다. 과세관청은 이를 무신고로 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아 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했다. 부과납세방식의 증여세에서 납세의무자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신고는 협력의무 이행에 불과하고,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증여자 외의 다른 사항을 충실히 신고했다면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등을 거쳐 정당한 증여세액을 결정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또한 대법원은 증여세 부과처분 후 증여자를 다른 사람으로 보더라도 과세 원인사실 자체는 동일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증여자를 잘못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동일한 증여세 과세 원인사실의 범위를 벗어난 신고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무신고가 아니라고 본 대상판결의 판단은 타당하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인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거래를 매매 등으로 가장하지 않은 채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증여세의 주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를 사실대로 기재했다면, 증여자를 달리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의 부과·징수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증여자를 허위로 기재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한 방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대상판결의 판단 역시 타당하다.

 

1. 사실관계

甲 등은 乙이 丙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보유하던 A회사 주식을 각각 증여받았고, 각 관할세무서장에게 증여자를 丙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한편 甲은 B회사의 실질적 주주로서 명의신탁자인 乙로부터 B회사 주식을 증여받았음에도 명의수탁자인 丁으로부터 증여받는다는 내용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했다. 그 후 甲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증여자를 丁으로 하여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하면서 위 증여계약서를 제출했다.

과세관청은, 甲 등이 乙로부터 A회사 주식을 증여받았음에도 丙으로부터 증여받는다는 내용으로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은 무신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했다. 또한 과세관청은 甲이 乙로부터 B회사 주식을 증여받았음에도 丁으로부터 증여받는다는 내용으로 증여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등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했다.1)

1) 乙이 甲에게 한 B회사 주식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가산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져 부과제척기간은 문제되지 아니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모두 정당하다고 보았다.

가. 일반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경우

원고들이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자를 乙이 아닌 丙으로 달리 기재해 A회사 주식 증여에 관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신고가 아닌 유효한 과소신고에 해당한다.

① 증여세는 부과납세방식의 국세이므로, 증여세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과세관청에 대해 증여세 조사결정 및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참고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협력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그친다.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 등 증여자 외의 다른 사항을 충실히 신고했다면,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증여세액을 결정해 이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므로, 증여자를 잘못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증여세 신고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② 과세관청이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인정했다가 명의신탁자를 증여자로 인정했다 하더라도 동일한 과세원인사실의 범위 내로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09두161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수증자가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제 증여자인 명의신탁자의 수증자에 대한 증여 사실’과 동일한 증여세 과세원인사실의 범위를 벗어난 신고로 볼 수 없다.

 

③ 신고사항의 일부인 ‘증여자’의 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인의 공법행위인 증여세 신고를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

 

나.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경우2)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甲이 증여자가 허위로 기재된 증여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등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① 명의신탁된 주식의 명의를 수증자의 명의로 변경하면서 명의수탁자가 수증자에게 곧바로 양도한 것처럼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증여세를 포탈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6.6.29. 선고 2004도817 판결 참조). 여기서 조세범처벌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등 부당한 방법’에 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② 甲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증여를 매매 등의 거래로 조작하지 않았고, 증여계약서에 주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가 甲으로 명시되어 있다.

 

③ 甲이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B회사 주식을 물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증여세 본세의 징수는 이루어졌다.

2) 갑은 B회사 주식 증여에 대해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된 후 기한 후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B회사 주식 증여에 대한 증여세가 ‘무신고’되었다는 점 자체는 다툼이 없었다.

 

3. 평석

가. 증여자를 잘못 신고한 것이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신고의 의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증여세는 부과납세방식이므로, 신고납세방식인 소득세나 법인세와 달리 납세의무자의 신고가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지 않는다. 증여세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참고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협력의무 이행에 그친다.

 

(2) 증여자와 증여세 과세원인사실의 범위

대법원은 그동안 일관되게 과세관청이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인정했다가 명의신탁자를 증여자로 인정했다 하더라도 동일한 과세원인사실의 범위 내로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해 왔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09두1617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당초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보고 증여세 부과처분을 했더라도, 해당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명의신탁자를 증여자로 하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가능하다.

 

(3) 대상판결의 검토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증여자를 달리 신고한 경우, 이는 동일인 재차 증여재산 가산, 증여재산공제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증여세액을 파악하는 데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증여자 외의 다른 사항을 충실히 신고했다면,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증여세액을 결정하여 이를 부과·징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증여자를 잘못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세 납세의무자로서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신고 자체가 없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증여자를 달리하더라도 과세원인사실 자체는 동일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는 이상, 증여자를 잘못 신고했다는 이유로 과세원인사실인 해당 증여에 관한 신고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증여자를 잘못 신고했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볼 수 없어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본 대상판결의 판단은 타당하다. 대법원은 대상판결이 선고되기 2주일 전에 이미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증여자를 잘못 신고했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볼 수는 없다”고 본 바 있는데(대법원 2019.7.11. 선고 2017두68417 판결), 대상판결은 이러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나. 증여자를 허위로 기재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요건인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부당한 방법’의 의의

구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2항 제1호는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40%의 세율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은 ‘부당한 방법’으로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②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③ 허위임을 알고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를 수취 ④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⑤ 재산의 은닉 또는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⑥ 그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밖에 부정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에서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대법원 2017.4.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이를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부당한 방법’에 관한 일반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제6호를 위와 같이 해석하는 이상, ‘부당한 방법’ 역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범처벌법도 2010.1.1. 개정되면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예시를 규정한 제3조 제6항 각 호에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의 행위태양을 모두 포함시켜 위와 같은 해석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했다.

 

(2) 대상판결의 검토

결국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를 때, 증여자를 허위로 기재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등 ‘부당한 방법’인지는 결국 위 증여계약서의 작성이 증여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증여세의 주된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므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수증자를 사실대로 기재했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수증자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만약 증여사실 자체를 숨기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허위로 매매대금까지 주고받았거나, 수증자를 숨기기 위해 증여계약서에 수증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그 명의로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까지 신고·납부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했다면, 해당 수증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 甲은 자신을 수증자로 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甲은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B회사 주식을 물납해 증여세 본세를 모두 납부하기도 했다. 즉 대상판결에서는 실제로도 증여세의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甲이 증여계약서에 증여자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무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인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상판결의 입장은 타당하다. 이러한 결론은 “명의신탁된 주식의 명의를 수증자의 명의로 변경하면서 명의수탁자가 수증자에게 곧바로 양도한 것처럼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증여세를 포탈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대법원 2006.6.29. 선고 2004도817 판결에도 부합한다.

 

 

법무법인 율촌 신기선 변호사

•1991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1993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노동경제학)
•1995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과정 수료(재정학)
•1998 : 제33회 한국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2000 :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1993~2000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
•2003 :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2003~2005 : 서울중앙지방법원 예비판사
•2005~2007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2007~현재 : 법무법인(유) 율촌


주요 논문·저서
•2015 KT가 송파세무서장 외 12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KT를 대리하여 파기환송(승소) 판결 도출

•2015 현대엘리베이터를 대리하여 수백억 원의 법인세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전부 인용

•2017 상장법인 A회장 대리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법무법인 율촌 신기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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