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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땐 원금 초과하는 이자 물수도…대부채권도 매각 가능
장기연체땐 원금 초과하는 이자 물수도…대부채권도 매각 가능
  • 금융감독원
  • 승인 2019.08.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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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해 매주 안내하고 있다.   /편집자 주

 

1.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

□(주요 유형) 대부계약 기한연장·갱신시 법령 개정(’18.2.8.) 전 법정 최고이자율(연 27.9%)을 적용해 이자를 수령하거나, 대부업자 편의를 위한 비용을 공제하고 대부금 지급

◦(최고이자율 초과) 기존 계약에 대한 기한연장·갱신 시 현행 법정 최고이자율(연 24%)을 초과하는 기존 계약상 약정이자 요구

*기존 계약에 대해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 효력이 소급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기한연장 또는 갱신 시에도 채무자에게 기존 계약상 약정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

◦(선이자 등 공제) 대부계약 체결 시 대부업자가 선이자, 감정비용, 공증비용, 변호사 및 법무사 비용 등을 공제하고 대부금 교부

 

 

 

 

 

 

 

 

□(유의사항) ’18.2.8. 이후 대부 이용자가 기존 계약의 대출기한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는 연 24% 이자율 상한*이 적용되며,

*’19.6.25. 이후 체결·갱신·연장되는 대부계약은 연체이자율 부과 수준이 ‘약정이자율+3%’ 이내로 제한된다.

◦선이자(선취수수료 포함) 수취 시 선이자를 공제한 실제 교부금을 원본*으로 보고,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간주되는바,

*다만, 담보권 설정비용(법무사 비용 제외) 및 신용정보 조회비용은 공제하고 지급하더라도 공제하기 전 금액을 원금으로 본다(대부업법 제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5조).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감정비용, 공증비용, 변호사 및 법무사 비용 등 명칭을 불문하며 대부업자가 수취한 것은 이자로 간주된다.

◦대부 이용자는 실제 교부금을 기준으로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부업자의 불법적인 이자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2. 부당한 중도상환수수료 요구는 거부할 수 있다.

□(주요 유형) 중도상환수수료 약정이 없는 대부계약에 대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기한이익 상실로 만기 전 상환하는 경우 대부약정에 없는 중도상환수수료 청구

◦(최고이자율 초과) 대부 이용자가 연 24% 금리로 대출받은 후 만기 전 상환을 하자 대부업자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요구

◦(근거없는 수수료 청구) 이자지급 연체 등 사유로 대부 이용자가 기한이익을 상실하자 대부업자 측은 즉시상환을 요구하면서 약정에 없는 중도상환수수료 지급요청

 

 

 

 

 

 

 

 

 

□(유의사항) 중도상환수수료는 간주이자에 포함되고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수취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대부업자가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실제 대출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이자율로 환산한 후 약정이자 및 다른 간주이자 등과 합산하여 이자율 위반 여부 판단

◦또한 대부업자가 약정에 없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보유하는 부당이득에 해당될 수 있는바,

◦대부 이용자는 대부업자가 부당하게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금감원에 신고(☎1332)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 장기미상환 채무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상사채권(금전채권 포함)은 통상 5년의 소멸시효기간 적용

□(주요 유형) 장기미상환 채무에 대해 대부업자가 일부 변제, 법원 지급명령 등 소멸시효 부활 등 관련조치를 취한 후 대부 이용자에게 채권추심 진행

◦(일부 변제·각서 작성) 대부 이용자에게 채무 일부를 변제받거나 변제이행각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포기하게 했다.

◦(법원 지급명령) 대부업자가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 법원 지급명령을 받은 후 대부 이용자에게 채권 추심

 

 

 

 

 

 

 

 

 


□(유의사항) 소멸시효가 부활된 경우 소멸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장기미상환 채무 변제 시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할 필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 채무일부 변제 또는 변제이행각서 등 작성 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효과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 대부업자가 채무 일부 변제 시 원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 소멸시효를 부활시키려는 의도가 있으므로, 대부업자에게 시효중단 조치 내역을 요구해 시효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대부 이용자는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멸시효 완성효과를 주장*하여 채권추심을 거부할 수 있다.

*①지급명령 확정 전→이의신청, ②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시→청구이의의 소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

 

4. 장기연체 시 과도한 빚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

□(주요 유형) 대부 이용자가 채권을 양수한 대부업자에게 채무상환을 장기간 연체하거나, 대부업자의 고의적 채권추심 지연으로 과도한 채무를 부담

◦(양도사실 미인지) 대부 이용자는 대부채권 매각사실을 미인지하고 채권을 양수한 대부업자에게 채무변제를 거부하여 원리금 상환 장기지체

◦(채권추심 지연) 대부업자가 높은 이자를 얻을 목적으로 장기간 채권추심을 진행하지 않다가 소멸시효 완성 직전 채권추심 진행

 

 

 

 

 

 

 

 

 

 

□(유의사항) 대부채권도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매각이 가능하며, 장기연체 시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를 상환할 수도 있으니 유의할 필요

◦대부 이용자는 채권매각통지서 수령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양수인에게 신속히 채무를 상환해야 하며,

대부업자가 장기간 채권추심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닌바,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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