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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 상증법상 문구만 갖고 유추해 과세…납세자 마찰 심화
과세당국, 상증법상 문구만 갖고 유추해 과세…납세자 마찰 심화
  •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 승인 2019.08.2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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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사후관리 위반 과세사례 집중적 해부

조세불복사건 전문 김종관 세무사(삼송세무법인 대표, 상속·증여세 실무 및 불복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저자)는 국세신문 등에서 연재하고 있으며, 대기업 및 중소기업·세무사와 납세자들로부터 의뢰받아 법령해석으로 전개한 것을 사실관계로 전환하여 불복과정 및 조사진행 과정에서 받아들여진 사유 등 그동안의 노하우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최근까지 인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연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편집자 주

 

공익법인을 출연설립한 자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 등이 공익법인 이사 총수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사실이 없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공익법인 이사 총수의 5분의 1을 초과한 사실이 없어서 상속인 및 출연자에 의한 공익법인의 직접적 지배<사적 지배> 가능성은 법적으로 확고하게 봉쇄되어 있음에도

단지, 과거에 상속인과 계열회사 임직원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계열회사 퇴직임원이 5년 이내에 공익법인의 직원으로 입사<이사로 입사한 것이 아님>한 것에 대해 과세관청은 상속인이 그 직원을 통해 공익법인을 사적지배한 것으로 보아 공익법인에 입사한 직원 급여 등을 가산세로 추징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사점>

공익법인에 대한 명확한 과세체계 및 사후관리 위반 여부를 정립해야

- 특수관계 여부 등 합리적 해석 없이 과세관청이 유리한 문구만 가지고 과세

- 세법 전문가 양성 및 세법 전문가 위원의 구성 필요

- 형식적 위원회는 예산 및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 발생

- 위원들의 개별 논리를 서면으로 받은 후 토론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 법 해석의 경우 별도의 법령심사위원회에 상정 필요

- 법 문구 그대로 생성된 예규는 생성할 필요가 없음:시간낭비

 

최근 국세청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가면서,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을 통해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 특히 특수관계인 이사 선임, 부당내부거래 등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총족하지 못한 공익법인에 대해 계열사 주식 초과보유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대기업과 그 사주 등이 출연한 계열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세법상 의무 이행여부를 전수 검증해 과세하고 있다.

특히 계열사 주식 초과보유 등 성실공익법인 확인업무가 기재부로부터 국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계열 공익법인의 경우 주식 5% 초과 취득금지 위반, 성실공익법인 요건 위반으로 주식 보유 한도 초과, 출연 받은 재산<특히 임야 등 무수익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 사업 등에 미사용, 특수관계 임직원 채용 등에 대해 학교·장학·의료 분야 등 유형별로 검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공익법인을 통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에 역점을 두되,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 금지하되, 상장 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15% 한도 내에서 2년간은 현재와 같이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되, 2년 경과 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의결권 행사 비율이 축소되도록 개정했다(30%→25%→20%→15%).

그러나, 국세청은 그동안 공익법인의 사후관리의무 위반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계열 공익법인에 대해 세법상 의무 이행여부를 전수 검증과정에서 특수관계·사적지배·신고대상·사후관리 대상여부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특별법과의 상관관계 여부 및 상증법상의 개정 전·후의 개정취지 등을 감안해 과세해야 함에도 과세관청은 단지 상증법상의 문구만 가지고 유리한 대로 유추 해석하여 과다한 세액을 추징함으로써 납세자와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예규 및 판례 등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세법 및 법률 전문가들도 이러한 내용을 다투어보지 않아 자문을 의뢰하여도 상증법상 문구만 보고 승소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듣고 억울함에도 대부분 공익법인들은 추징세액에 대해 납부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최근 공익법인의 사후관리 위반으로 추징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①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 사후관리 규제에 대해 공익법인법에 상근임직원 수에 대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관계로 공익법인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에서는 직원 및 퇴직임원 등에 대해서는 허가 및 승인을 해 주어 사후관리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은 상증법상 위반여부 해석을 달리하여 사후관리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임직원에 대한 가산세 및 성실공익법인 주식 5% 초과금지 위반 등에 대해 추징하고 있는 점


② 공익법인을 출연하여 설립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익법인과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것이어서 상증법에 별도로 상속인이 승계되는 규정이 없는 한 상속인은 출연설립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 대통령이 정하는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상속인 등이 이사의 과반수 및 사적지배(이사 현원의 5분의 1 초과)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상속인과 특수관계 및 사적지배하고 있는 공익법인으로 보아 추징하고 있는 점


③ 상속인 등이 이사의 과반수 및 사적지배(이사 현원의 5분의 1 초과)가 불가능한 공익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계열회사 임원이 퇴직 후 5년 이내에 이사가 아닌 직원으로 임용했음에도 그 직원을 통해 공익법인을 사적지배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임직원의 급여에 대해 가산세로 하여 추징하고 있는 점


④ 공익법인의 사후관리 위반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음에도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본세와 함께 추징하고 있는 점

 

⑤ 임야 등을 출연 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3년 이내에 사용이 불가능해 매년 주무부 장관 및 국세청장에서 신고하는 등 매년 주무부장관 등의 사후관리를 받고 있음에도, 단지 승인받지 않고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증여세로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함께 추징하고 있는 점


⑥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있는 사후관리 위반 가산세의 경우에도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과 관련된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은 당연히 상속세 및 증여세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 이내에는 과세할 수 있지만,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세하지 못한 경우 다시 사후관리 위반으로 가산세로 10년을 적용한다면 도합 2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는 것인 바, 감면받은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과 관련이 없이 단순히 사후관리<일종의 협력의무> 위반으로 부과하는 가산세의 경우 및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사후관리 위반으로 가산세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모두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법 논리상 타당함에도, 단지 상증법에 열거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추징하고 있는 점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후관리 및 협력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은 합리적인 해석 없이 법 문구만 가지고 불합리하게 추징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열거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서술함으로써 억울하게 과세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당초 공익법인의 과세취지에 맞도록 법 문구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 연제하게 되었다. 이 사례들은 모두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 등에서도 불채택 사항이므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적인 위원들이 위원회에 참석해 보다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1.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8.6.29.자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결과를 보면, 특수관계자의 임직원 현황 및 내부거래 현황 등은 아래와 같다.

(이사회)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서 동일인·친족·계열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이사로 참여하는 경우가 83.6%(138개)에 달했다.

*현직 임원만 포함된 것으로, 전직 임원이 이사로 참여하는 경우도 상당한 점을 고려할 때, 동일인의 영향력이 미치는 이사의 비중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특수관계인이 전체 공익법인 이사회 구성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9.2%(동일인 및 친족은 7.9%)이다.

*상증세법에서 특수관계인의 이사 취임을 20%<5분의 1>로 제한하고 있다(상증세법 §48⑧).

 

 (대표자) 동일인·친족·계열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대표자(이사장 또는 대표이사)인 경우가 59.4%(98개)에 달했다.

○특히, 동일인·친족 등 총수일가가 대표자인 경우도 41.2%(68개)에 달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대표자 현황>

                                             (2018.3. 기준, 단위:개)

 

 


 

 

(계열사 주식보유 현황)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165개) 가운데 66개(40%) 공익법인이 총 119개 계열사 주식을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법인 보유 계열사의 상장여부 및 자산규모>

                                       (2016년 말 기준, 단위 : 개)

 

 

 


 

-특히, 공익법인이 보유한 119개 계열사 중 57개사(47.9%)에 대해 공익법인 외에 총수 2세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법인이 해당 집단의 대표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현상이 51개 기업집단 중 31개 집단(60.8%)에서 나타났다.


(세제혜택) 공익법인이 주식을 보유한 119개 계열사 중 112개(94.1%)의 주식에 대해 상증세 면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증세를 납부한 나머지 7개 계열사 주식*은 모두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결권 행사 현황) 공익법인은 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 시 모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계열사 보유 주식의 경우에도 모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계열사 주식과 비계열사 주식 간 의결권 행사 비율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계열사 주식) 1,507회 중 1,410회 행사(93.6%), (비계열사 주식) 416회 중 316회 행사(76.0%)


(내부거래 현황) 165개 공익법인 중 2016년도에 동일인 관련자와 자금거래, 주식 등 증권거래, 부동산 등 자산거래, 상품용역 거래 중 어느 하나라도 있는 공익법인은 100개(60.6%)로 나타났다.

○특히, 상품용역거래가 있는 공익법인은 92개(55.8%)였으며, 공익법인들의 동일인 관련자와의 평균 상품용역거래 비중은 18.7%로 나타났다.

- 내부거래는 대부분 계열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동일인의 친족과 부동산 거래 또는 상품용역거래를 한 경우도 발견되었다.

 

              <내부거래 있는 공익법인 현황>

                                       (2016년 기준, 단위 : 개, %)

 

 

 

 

 


*여러 유형의 내부거래가 함께 있는 경우도 있어 내부거래 유형별 공익법인 수의 합이 전체 공익법인 수보다 크게 나타난다.


공익법인의 개념 및 규제 현황

○(개념) 공익법인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공익사업의 범위에 대해 공익법인법과 상증세법이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다.

*비영리법인: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사단 또는 재단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통해 설립(민법 제32조)

○공익법인법은 공익사업을 학술·자선사업에 한정하는 반면, 상증세법은 종교·자선·학술 및 그 밖의 공익목적사업을 포괄하여 더 넓게 규정
 

 

 

 


○(공익법인법상 규제) 공익법인의 안정적 목적사업 수행 및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공익법인의 재산처분* 및 이사회 구성** 등에 대해 규제

*공익법인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해 재산을 취득하고, 기본재산 처분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11조).

**이사회 구성에 있어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법 제5조)

○(상증세법상 규제)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 및 보유 제한, 출연자 등의 취임제한, 특수관계자와의 부당거래 금지 의무 및 결산서류 공시 의무 등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악용 의심 사례

①(공익법인을 통한 지배력 유지) 대기업집단 A의 총수 2세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소속 甲 공익법인은 계열사 간 합병으로 인해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지분을 공익법인 재산으로 매입했다.


②(계열사 우회지원) 대기업집단 B의 총수가 이사장인 소속 乙 공익법인은 다수 계열사로부터 45억원의 현금을 증여받아 다음달 계열사 C의 유상증자(52억 원)에 참여했다.

*계열사 C의 경우 지난 5년간 배당 내역이 없는 회사이다.


③(지배력 유지 및 계열사 지원에 이용) 대기업집단 D의 총수가 이사장인 소속 丙 공익법인은 계열사 E의 경영권 분쟁 당시 총수의 E의 지분 매입대금 제공을 위해 총수일가가 매각한 계열사 F의 지분을 매입해 주었다.

- 이후 E의 경영권 분쟁에서 총수 측이 실패하자 丙 공익법인은 F의 지분을 전량매각하고 해당 대금으로 워크아웃 진행 중인 계열사 G의 지분을 매입했다.


④(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 대기업집단 H의 총수는 사익편취 규제 시행(’14.2.)이후 총수일가 지분이 많으면서(’14년 기준 80.0%, 43.4%) 내부거래 비중도 높은(‘14년 기준 45.7%, 24.7%) I와 J에 대한 본인 소유 지분 일부를 소속 丁 공익법인에 출연했다.

- 그 결과 I와 J에 대한 지배력은 유지하면서 총수일가 지분율을 29.9%로 감소시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다.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국세청 심사과(5년 근무)감사과(7년 근무), 재산세과 국제조세과(본청 근무)
•역삼 법인세과장 등 국세청 근무 36년
•(전)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쟁송과정 강사

•저서
-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 부당행위 계산 부인(조세통람, 2010년 2012년)
-상속·증여세 실무(주식이동 포함, 조세통람 2000년 등)
-불복과 부당행위 계산부인(조세통람, 2015년)
-세무조사 및 컨설팅 사례 중심(2015년 11월 발간)
-해외진출기업 세무안내(태국·말레이시아 편) 등 다수

•연구실적
-녹조근정훈장 수상·외국인등록번호 개발로 국민포장 수상(창안)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과세개발로 대통령 표창(신지식인)
-사업의 양도, 공동수급체, 유상증자시 희석가치 등(모범공무원)
-전산자료 조합을 통한 각종 과세자료 개발(재경부 장관·국세청장)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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