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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공익법인 ‘세무확인 대상’ 분류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공익법인 ‘세무확인 대상’ 분류
  • 국세청 제공
  • 승인 2019.08.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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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세무 (18)

공익법인은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한 ‘법인’이다. 그런데 2019년 1월 국세청이 “올해 대기업 사주 일가의 계열 공익법인과 계열사를 동원한 탈세 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며 한해 세무행정 기조를 천명했다. 사익을 위해 공익을 팔아먹은 일부 부자들 때문에 공익법인은 이름 값을 못하게 된 것이다. 이준오 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공익법인 세무안내>라는 책 머리에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납세서비스와 세정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매우 절제된 표현이다. 우리가 연재하는 이유다.   / 편집자 주

 

Ⅲ.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2.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상증법 §50의3]

바. 공익법인 공시자료의 제공

국세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결산서류의 제공을 신청한 자에게 공익법인이 공시한 결산서류를 제공할 수 있다[상증법 §50의3 ③, 상증령 §43의3 ⑥].

 

 

 


☞ ’19.2.12. 이후 공시한 자료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공시의무 여부 판단 시 제외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없는 공익법인 등의 범위를 판단할 때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가액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상증세과-177, ’13.6.4.).


◉ 상증법상 공익법인의 경우에 공시의무가 있다.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재산-1193, ’09.6.17.).

 

3.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상증법 §51]

 

 

 

 

가. 장부의 작성방법

출연 받은 재산의 보유 및 운용 상태와 수익사업의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이어야 하며, 증빙서류에는 수혜자에 대한 지급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록된 전표와 증빙서류 또는 계산서(세금계산서 포함)와 영수증에 의하여 재산의 보유, 운용상태와 수입·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편, 소득세법 제160조 및 법인세법 제112조 단서에 따라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에 관해 작성·비치된 장부와 증빙서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작성·비치된 것으로 보며, 장부와 증빙서류에는 마이크로필름·자기테이프·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나.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 가산세[상증법 §78 ⑤]

장부를 작성·비치해야 할 공익법인이 그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장부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합계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 받은 재산가액

 

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상증령 §80 ⑨]

다음의 공익법인(상증령 §43 ② 각 호에 해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불이행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1)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증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에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평가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공익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되는 수입금액

※’13.12.31. 이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은 총자산가액 10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에서 그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2)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출연자 1인과 그 특수관계자와의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함)

 

(3)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 설립한 공익법인으로서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회계검사를 받는 연도 분에 한함)

 

 

 

 

 

 

 

 

 

 

 

 

 

4.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 의무 [상증법 §50]

 

 

 

 

 

가. 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 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9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자산총액 판정 시 부동산(토지·건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1조·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대차대조표상의 가액 중 큰 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상증령§43② 1호].

**수입금액:공익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되는 수입금액 [상증령§43② 1호]
 

 

 

 

 

 

 

나. 세무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 [상증령 §43 ②]

①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증법 제60조·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 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마인 공익법인

※총자산가액 10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에서 변경(’13.12.31. 이전 개시하는 사업연도)


②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출연자 1인과 그 특수관계자와의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함)


③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으로서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회계검사를 받는 연도 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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