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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주된 용도 농지 아니면 ‘자경농지’로 볼 수 없어
토지 주된 용도 농지 아니면 ‘자경농지’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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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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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7)

제2장 직접국세

집행기준 69-66-23 2001.12.31. 이전에 주거지역 편입 등으로 감면대상 농지에서 배제되는 농지 범위

 

 

 

 

 

 

집행기준 69-66-24 2002.1.1. 이후에 주거지역 편입 등으로 감면대상 농지에서 배제되는 농지 범위

 

 

 

 

 

 

*주거지역 등에 편입 후 3년 경과한 농지라도 주거지역 등에 편입 후 3년 이내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인해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감면 적용(2013.2.15.이후 최초 양도 분부터 적용)
 

집행기준 69-66-25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시·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

 

집행기준 69-66-26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로서 세부 용도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집행기준 69-66-27 토지 전체의 주된 용도가 농지가 아닌 경우

토지 전체의 주된 용도가 대지임이 분명하고 그 중 일부분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의 이용에 불과할 뿐이므로 경작 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집행기준 69-66-28 휴경상태의 농지

공부상 지목이 농지인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않는 토지는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여부에 불문하고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볼 수 없다.

 

집행기준 69-66-29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농지를 감면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확정신고 및 예정신고서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적용은 가능하다.

 

집행기준 69-66-30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한도액 개정 연혁

 

 

 

 

 

 

 

 

 

 

 

 

집행기준 69의3-66의3-1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2018.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작용

 

집행기준 69의4-66의4-1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2018.1.1.이후 산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작용

 

집행기준 70-67-1 2010.1.1. 이후 농지 대토(양도)시 감면배제되는 농지의 범위

 

 

 

 

 

 

*2009.12.31.이전은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대토한 경우 양도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감면 가능하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 후 3년 경과한 농지라도 주거지역 등에 편입 후 3년 이내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인해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감면 적용(2013.2.15.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집행기준 70-67-2 2014.7.1. 이후 농지의 대토감면 요건

 

 

 

 

 

 

 

 

2014.7.1. 이후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신규농지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2014.6.30. 이전에 신규농지를 취득하고 2014.7.1. 이후 종전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와 2014.6.30. 이전에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2014.7.1. 이후 신규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신규농지 통산 8년 경작 및 신규농지 3700만원 소득이상자 경작 불인정 규정은 적용함

**2007.2.28. 이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2년 내

 

집행기준 70-67-3 2014.6.30. 이전 농지의 대토감면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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