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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 휴양도시에 1000억대 호화주택 불법취득한 146명 서울세관에 덜미
말레이 휴양도시에 1000억대 호화주택 불법취득한 146명 서울세관에 덜미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8.2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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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계사 등 전문직과 대기업 임직원 등 포함
출국시 밀반출, 환치기로 금전 빼돌려 불법송금
현지 위장회사·자녀명의로 취득…불법상속·재산은닉

말레이시아 휴양도시인 조호바루에 1000억원 대 호화주택 등을 취득하고서도 신고하지 않은 고액자산가 146명이 관세청에 대거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말레이시아 경제특구 조호바루 지역의 상가, 콘도미니엄, 전원주택 등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외국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구매한 고액자산가 146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이 계약한 해외부동산 취득가액은 1000억원에 이르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말레이시아에 불법 송금한 금액은 135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투자자 중 상당수는 의사, 회계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와 중견기업 대표, 대기업 임직원등 자산가들이다. 

투자자들은 싱가포르와 인접한 말레이시아 경제개발특구 조호바루에 신규 분양 중인 부동산을 매매차익이나 노후준비 목적으로 사들였으며, 구매대금은 출국시에 휴대 밀반출, 환치기 송금 등의 방법으로 불법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중 일부는 자녀 명의로 계약해 해외부동산을 편법 증여수단으로이용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말레이시아 현지에 위장회사를 설립하고 회사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도 있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 제2항에 따르면 거주자가 외국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미리 외국환은행에 신고하고 해외부동산취득신고수리를 받아야 하며,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은 신고수리내용을 통보받아 사후관리해야 한다. 

최근 동남아시아 주택가격 상승세를 타고, 일부 부유층들이 동남아로 부동산 투어를 하며 고급 주택을 쇼핑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서울세관은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지역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에 나섰다. 

지난해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최근 5년간 주택가격이 53.1%상승해 실질주택가격상승률은 세계 5위를 기록했다. 

같은기간 한국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3.9% 로 세계34위다. 

서울세관은 “고액 투자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계좌추적, 외화송금내역 분석을 통해 혐의를 입증했으며, 알선업자 3명, 불법 투자자 146명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세관은 조사를 통해 말레이시아 부동산 취득과 관련, 알선업자와 투자자들의 범행 전말을 밝혀냈다. 

말레이시아에서 분양대행사를 운영하는 해외부동산 전문알선업자 한국인 A씨는 수차례 TV방송과 국내 인터넷 신문에 말레이시아 부동산 광고를 내고, 서울과 부산의 유명 호텔에서 투자 세미나를 열어 투자자를 모집한 후, 해외숙박비나 식사비를 무료로 제공하며 투자를 알선했다. 

A씨는 말레이시아로 송금하려는 투자자들에게 국내은행에 개설된 환치기 계좌에 부동산 대금을 한국돈으로 입금하게 하거나 A씨가 국내에서 투자자들로부터 1억원이 넘는 현금을 직접 수령한 후 출국시 밀반출하는 방법으로 한국과 말레이시아간 한화 108억원을 불법 송금대행했다. 

이러한 A씨의 송금대행은 말레이시아에서 건설시공을 담당하는 업체 직원의 공모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 서울세관의 설명이다.

알선업자 A씨는 국내 중견 건설업체 P사의 말레이시아 현지법인 부장인 B씨로부터 한국인 파견 노무자들의 급여를 현지에서 링깃화로 전달받아 투자자들의 부동산 대금을 납부하고, 투자자들에게는 건설사 노무자들의 한국 급여계좌를 알려주어 한국돈으로 입금케하는 방법으로 15억원 상당의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 환치기 송금을 하기도 했다. 

부동산 투자자들은 알선업자 A씨의 도움을 받아 말레이시아 현지에 위장회사를 설립한 뒤 이를 통해 부동산을 사는 방법으로 실제 명의를 숨겨 국내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했다. 

부동산 대금은 알선업자 A씨가 알려주는 환치기계좌에 입금하거나, 말레이시아로 출국할 때 1천만원씩 분산하여 여행경비인 것처럼 가지고 나갔다.

이 위장회사는 사무실․직원이 없고, 자본금 540원(말레이시아화폐 2링깃)의 전형적인 페이퍼컴퍼니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알선업자 A씨와 P건설사 재무부장 B씨는 환치기영업으로, 투자자 중 10억원 초과 고액 투자자(15명)는 해외부동산 불법 취득에 따른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소액투자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해외 부동산 취득에 앞서 사전에 반드시 외국환은행에 해외부동산 투자신고를 해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을 받지 않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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