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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고가 1주택 장특 연간 5%로 축소 추진
유승희, 고가 1주택 장특 연간 5%로 축소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8.2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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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 발의…공제율 줄이고 10→16년으로 기간 연장
“고가 1주택 장특공제혜택 과도해…일반 장특과 형평성 맞춰야”

고가 1주택의 장기보유 연간공제율을 5%로 축소하고 공제기간을 현행보다 더 늘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현행 고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공제혜택이 과도하다며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고가 1주택의 장기보유 연간 공제율을 현행 8%에서 5%로 축소하고, 공제기간을 10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현행법은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실시하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 연간 2%씩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를 공제해주고 있으며, 1세대1주택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경우 연간 8%씩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80%를 공제를 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고가 1주택의 연간 공제율 8%는 일반적인 경우의 4배 수준이고, 공제한도도 80%로 일반적인 경우의 2.7배에 달한다”며 “고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공제혜택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지난 2월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최종보고서를 통해 ‘고가 주택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고 주거안정 지원 취지에 맞게 고가 1주택 장기보유 공제한도를 80%로 유지하되, 연간 공제율을 축소하거나 공제기간을 연장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고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한도를 유지하되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와의 형평성을 맞추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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